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7. 15. |
|
변 론 종 결 |
2015. 4. 22. |
|
판 결 선 고 |
2015. 5.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