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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시적 재화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가 사업의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일시적 재화공급 #사업자 청산 #사업자 정리 #사업목적과 과세
질의 응답
1. 사업자의 본업과 관련해 우연히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공급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청산이나 정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청산 또는 정리 목적이어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은 재화 공급 목적이 청산 또는 정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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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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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가 사업의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일시적 재화공급 #사업자 청산 #사업자 정리 #사업목적과 과세
질의 응답
1. 사업자의 본업과 관련해 우연히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공급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청산이나 정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청산 또는 정리 목적이어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은 재화 공급 목적이 청산 또는 정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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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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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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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2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