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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이사 간 투자 수익 귀속 및 소득세 과세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71
판결 요약
투자 계약에서 실질 투자자가 법인(BBB)임이 인정되면, 대표이사(AAA)가 직접 수익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수익은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실제 지급된 때로 판단하며, 약정이나 어음 발행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일이 소득세 과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은 실질적 투자 사실에 기반하여 귀속 및 과세 시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실질귀속 #대표이사소득세 #투자수익소득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법인이 투자한 사업에서 대표이사가 수익을 직접 받아도 법인 소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금이 전액 법인에서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투자 약정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수익을 직접 수령했다 해도 이는 법인 소득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판결은 FFF에 대한 투자금이 BBB(법인)에서 지급됐고, 실질 귀속자가 법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의 투자 수익을 언제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투자 수익이 실제 지급된 때이며, 약정이나 어음 발행일이 아닌 지급일을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판결은 대표이사(AAA)에게 수익이 실제 지급된 2008년을 소득세 과세 시기로 보았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떤 경우 배척되나요?
답변
실제 수익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소득 귀속시기로 본다면, 그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므로 약정일·어음일 등으로 당겨 해석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판결은 실제 지급시기를 귀속 시기로 인정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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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는 BBB이므로 AAA가 FFF로부터 직접 수익을 수령했어도 이는 BBB의 유보소득이 AAA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는 BBB가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AAA에게 수익이 귀속된 시기는 실제로 지급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6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주식회사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3.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5.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BB(BBA 주식회사에서 2005. 5. 18. 주식회사 BBC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후 2009. 10. 27. 현재 상호로 변경됨, 이하 ⁠‘BBB’라 한다)는 숙박업, 관광개발업을 목적으로 1996. 8.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AAA는 1999. 11. 3.부터 2005. 11. 25.까지 원고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BBB의 최대주주이다.

나. EE지방국세청은 2006. 8. 26.부터 2006. 10. 20.까지 원고 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가 2003. 6. 14.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 00억 원을 투자하고 2003. 10. 10.까지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 BBB에게 위 금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BBB가 2008. 1. 22. FFF로부터 투자원금 0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AAA가 2008. 1. 22. FFF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0,000만 원에 대하여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0억 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원고 BBB가 2008년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3. 31. 원고 BBB에게 ⁠‘원고 BBB가 2008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을 상여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 BBB가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DD세무서장은 2014. 5. 13.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BBB는 2014. 6. 9. EE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AAA는 2014. 6. 10. GG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은 원고 AAA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원고 AAA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이 2003. 10. 10.이었던 이상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된 시기는 200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원고 BBB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BBB와 원고 AAA 사이에 2003년경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가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수익이 원고 BBB에 귀속된 시기 및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순차로 귀속된 시기는 모두 2003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익이 2008년에 원고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과 FFF는 2003. 6. 경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HH시 III구 JJJJ PP산업단지 내 000B-0L, 0L FFF를 ⁠‘갑’이라 하고 투자자 원고 AAA를 ⁠‘을’이라 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투자금)

을은 갑에게 투자금 00억 원정을 2003. 6. 16. 입금한다.

제2조(투자원금 및 이익금 회수)

갑은 위 목적물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10. 10.까지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 정을 합한 일금 00억 원정을 을에게 지급하여 준다.

갑: FFF

을: 원고 AAA(인) BBA(인)

2) FFF는 2003. 6. 14. 원고 BBB에게 0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같은 달 16. 원고 AAA에게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 AAA

발행일: 2003. 6. 14.

지급일: 2003. 10. 10.

금액: 0억 원

증서번호: 2003년 제115호

채무자 겸 발행인: FFF

채권자 겸 수취인: 원고 AAA

공증일자: 2003. 6. 14.

원고 BBB

발행일: 2003. 6. 14.

지급일: 2003. 10. 10.

금액: 00억 원

증서번호: 2003년 제114호

채무자 겸 발행인: FFF

채권자 겸 수취인: 원고 BBB 대표이사 AAA

공증일자: 2003. 6. 14.

3) FFF는 2003. 10. 10.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AAA

FFF는 원고 AAA에게 2003. 10. 10. 지급키로 한 0억 원에 대하여 FFF의 사정으로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FFF는 원고 AAA에게 2003. 10. 11.부터 상환시까지 연리 0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원고 BBB

FFF는 원고 BBB에게 2003. 10. 10. 지급키로 한 00억 원에 대하여 FFF의 사정으로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FFF는 원고 BBB에게 2003. 10. 11.부터 상환시까지 연리 0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4) 원고 BBB의 대표이사인 서환석은 EE지방국세청의 원고 BBB에 대한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BB는 2003. 6. 14. FFF에 00억 원을 투자하고(실제 자금 대여일자 2003. 6. 16.) 2003. 10. 10.까지 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FFF의 자금 사정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 및 이익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5) 원고 BBB의 2003. 6. 16.자 자금일지에는 ⁠“FFF 단기대여금(10월 10일 상환) 연00%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 잔액현황(2003.1. 1. ~ 2003. 12. 31.)에도 ⁠“FFF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FFF는 원고들에게 00억 원 및 이자를 상환하면서 상환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원고 AAA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FFF의 대표이사였던 KK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AAA로부터 시행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K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FFF에게 투자된 00억 원은 원고 BBB로부터 전액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 BBB와 FFF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BB가 00억 원을 투자한 이상 그로 인한 이 사건 수익 역시 원고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것이고 투자로 인한 이 사건 수익만을 원고 AAA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점, ③ 원고 BBB는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수익 역시 원고 BBB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 AAA라면 원고 BBB가 위와 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원고 AAA가 FFF의 시행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FFF는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BBB에 대하여만 금융소득원천신고를 하였는바, FFF 역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를 원고 BBB로 알고 있었고, 단지 원고들의 요청으로 원고 AAA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는 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를 원고 BBB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 AAA가 FFF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B의 유보소득이 원고 AA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와 원고 BBB 사이에 2003년경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가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는 원고 BBB가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가 2003년경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2008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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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투자한 사업에서 대표이사가 수익을 직접 받아도 법인 소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금이 전액 법인에서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투자 약정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수익을 직접 수령했다 해도 이는 법인 소득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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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가 법인의 투자 수익을 언제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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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익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소득 귀속시기로 본다면, 그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므로 약정일·어음일 등으로 당겨 해석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판결은 실제 지급시기를 귀속 시기로 인정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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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는 BBB이므로 AAA가 FFF로부터 직접 수익을 수령했어도 이는 BBB의 유보소득이 AAA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는 BBB가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AAA에게 수익이 귀속된 시기는 실제로 지급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6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주식회사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3.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5.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BB(BBA 주식회사에서 2005. 5. 18. 주식회사 BBC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후 2009. 10. 27. 현재 상호로 변경됨, 이하 ⁠‘BBB’라 한다)는 숙박업, 관광개발업을 목적으로 1996. 8.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AAA는 1999. 11. 3.부터 2005. 11. 25.까지 원고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BBB의 최대주주이다.

나. EE지방국세청은 2006. 8. 26.부터 2006. 10. 20.까지 원고 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가 2003. 6. 14.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 00억 원을 투자하고 2003. 10. 10.까지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 BBB에게 위 금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BBB가 2008. 1. 22. FFF로부터 투자원금 0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AAA가 2008. 1. 22. FFF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0,000만 원에 대하여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0억 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원고 BBB가 2008년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3. 31. 원고 BBB에게 ⁠‘원고 BBB가 2008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을 상여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 BBB가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DD세무서장은 2014. 5. 13.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BBB는 2014. 6. 9. EE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AAA는 2014. 6. 10. GG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은 원고 AAA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원고 AAA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이 2003. 10. 10.이었던 이상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된 시기는 200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원고 BBB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BBB와 원고 AAA 사이에 2003년경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가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수익이 원고 BBB에 귀속된 시기 및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순차로 귀속된 시기는 모두 2003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익이 2008년에 원고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과 FFF는 2003. 6. 경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HH시 III구 JJJJ PP산업단지 내 000B-0L, 0L FFF를 ⁠‘갑’이라 하고 투자자 원고 AAA를 ⁠‘을’이라 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투자금)

을은 갑에게 투자금 00억 원정을 2003. 6. 16. 입금한다.

제2조(투자원금 및 이익금 회수)

갑은 위 목적물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10. 10.까지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 정을 합한 일금 00억 원정을 을에게 지급하여 준다.

갑: FFF

을: 원고 AAA(인) BBA(인)

2) FFF는 2003. 6. 14. 원고 BBB에게 0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같은 달 16. 원고 AAA에게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 AAA

발행일: 2003. 6. 14.

지급일: 2003. 10. 10.

금액: 0억 원

증서번호: 2003년 제115호

채무자 겸 발행인: FFF

채권자 겸 수취인: 원고 AAA

공증일자: 2003. 6. 14.

원고 BBB

발행일: 2003. 6. 14.

지급일: 2003. 10. 10.

금액: 00억 원

증서번호: 2003년 제114호

채무자 겸 발행인: FFF

채권자 겸 수취인: 원고 BBB 대표이사 AAA

공증일자: 2003. 6. 14.

3) FFF는 2003. 10. 10.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00억 원 및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AAA

FFF는 원고 AAA에게 2003. 10. 10. 지급키로 한 0억 원에 대하여 FFF의 사정으로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FFF는 원고 AAA에게 2003. 10. 11.부터 상환시까지 연리 0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원고 BBB

FFF는 원고 BBB에게 2003. 10. 10. 지급키로 한 00억 원에 대하여 FFF의 사정으로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FFF는 원고 BBB에게 2003. 10. 11.부터 상환시까지 연리 0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4) 원고 BBB의 대표이사인 서환석은 EE지방국세청의 원고 BBB에 대한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BB는 2003. 6. 14. FFF에 00억 원을 투자하고(실제 자금 대여일자 2003. 6. 16.) 2003. 10. 10.까지 원금 00억 원 및 이익금 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FFF의 자금 사정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 및 이익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5) 원고 BBB의 2003. 6. 16.자 자금일지에는 ⁠“FFF 단기대여금(10월 10일 상환) 연00%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 잔액현황(2003.1. 1. ~ 2003. 12. 31.)에도 ⁠“FFF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FFF는 원고들에게 00억 원 및 이자를 상환하면서 상환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원고 AAA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FFF의 대표이사였던 KK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AAA로부터 시행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K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FFF에게 투자된 00억 원은 원고 BBB로부터 전액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 BBB와 FFF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BB가 00억 원을 투자한 이상 그로 인한 이 사건 수익 역시 원고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것이고 투자로 인한 이 사건 수익만을 원고 AAA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점, ③ 원고 BBB는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수익 역시 원고 BBB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 AAA라면 원고 BBB가 위와 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원고 AAA가 FFF의 시행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FFF는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BBB에 대하여만 금융소득원천신고를 하였는바, FFF 역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를 원고 BBB로 알고 있었고, 단지 원고들의 요청으로 원고 AAA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익이 원고 A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수익을 지급하는 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를 원고 BBB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 AAA가 FFF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B의 유보소득이 원고 AA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와 원고 BBB 사이에 2003년경 이 사건 수익을 원고 AAA가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는 원고 BBB가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가 2003년경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의 이 사건 수익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2008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