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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에게 우회 증여시 증여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938
판결 요약
부동산을 자녀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주주 본인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식 가치 상승분은 별도로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정법인 #우회증여 #주주 증여세 #자녀 법인 증여 #흑자법인
질의 응답
1. 가족이 대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주주들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주주 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들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판결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로서 주주인 원고들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이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가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분은 증여세 계산에서 조정하지만,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별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7구합51938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법인세분을 공제(조정)하더라도 주주 보유비율에 따라 이익이 귀속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15일 이전 법(구 상증세법)에서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예,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주주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7구합51938 판결은 구 상증세법 당시에도 특정법인 주주에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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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8.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4. 7. 원고 김EE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형제자매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CC는 32%, 원고 김AA, 김EE는 각 15%, 원고들의 부(父) 김JJ는 3%를 보유하고 있다.

  나. 김JJ는 2014. 9. 24. 및 2014. 9. 25.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 3건(SS시 SS구 SS동 308 건물과 대지 중 김JJ 지분, KK KK군 KK면 KK리 산44-1 임야 중 김JJ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0,000,000,000원을반영하여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김JJ가 이 사건 증여로 주주들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4. 4.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2016. 4. 8.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 4. 7. 원고 김EE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 되는 경우(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은“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업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향후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이 경우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증여재산 가액 -(법인세 × 증여재산가액/사업연도소득금액)] × 주식보유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미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과 같은 상증세법의 체계, 위 3)과 같은 납부한 법인세의 반영,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힌 점(제4조의2 제3항, 제45조의 5)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상위 법규라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보긴 어렵다.

    5) 원고들은 김JJ의 자녀들이므로(자녀들이기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보인다),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매각대금)을 향후 상속받을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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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을 자녀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주주 본인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식 가치 상승분은 별도로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정법인 #우회증여 #주주 증여세 #자녀 법인 증여 #흑자법인
질의 응답
1. 가족이 대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주주들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주주 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들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판결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로서 주주인 원고들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이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가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분은 증여세 계산에서 조정하지만,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별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7구합51938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법인세분을 공제(조정)하더라도 주주 보유비율에 따라 이익이 귀속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15일 이전 법(구 상증세법)에서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예,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주주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7구합51938 판결은 구 상증세법 당시에도 특정법인 주주에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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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8.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4. 7. 원고 김EE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형제자매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CC는 32%, 원고 김AA, 김EE는 각 15%, 원고들의 부(父) 김JJ는 3%를 보유하고 있다.

  나. 김JJ는 2014. 9. 24. 및 2014. 9. 25.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 3건(SS시 SS구 SS동 308 건물과 대지 중 김JJ 지분, KK KK군 KK면 KK리 산44-1 임야 중 김JJ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0,000,000,000원을반영하여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김JJ가 이 사건 증여로 주주들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4. 4.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2016. 4. 8.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 4. 7. 원고 김EE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 되는 경우(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은“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업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향후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이 경우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증여재산 가액 -(법인세 × 증여재산가액/사업연도소득금액)] × 주식보유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미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과 같은 상증세법의 체계, 위 3)과 같은 납부한 법인세의 반영,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힌 점(제4조의2 제3항, 제45조의 5)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상위 법규라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보긴 어렵다.

    5) 원고들은 김JJ의 자녀들이므로(자녀들이기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보인다),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매각대금)을 향후 상속받을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