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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이연채권 성립 시점 판단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 요약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채권은 대토보상 권리 처분 시에 성립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토지를 대토로 보상받고 해당 권리를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대토보상 시점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이연채권 #성립시점 #보상처분
질의 응답
1.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 등이 대토로 보상된 뒤 대토보상 권리를 처분할 때에야 양도소득세 해당 채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은 대토로 인해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처분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즉시 되나요?
답변
바로 부과되지 않고 대토보상 권리 처분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이 원심을 인용하며 토지를 대토로 보상받은 경우 권리를 처분할 때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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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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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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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이연채권 #성립시점 #보상처분
질의 응답
1.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 등이 대토로 보상된 뒤 대토보상 권리를 처분할 때에야 양도소득세 해당 채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은 대토로 인해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처분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즉시 되나요?
답변
바로 부과되지 않고 대토보상 권리 처분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이 원심을 인용하며 토지를 대토로 보상받은 경우 권리를 처분할 때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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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