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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26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과세오인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여부는 구체적 조사로 확인되어야 하며,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원인 사실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로 인해 내려진 세금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이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판결은 과세오인이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 하자가 단순히 중대한 수준이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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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6. 8.11.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1995. 4. 15. 한 부가가치세 789,19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1996. 3. 31. 한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4. 30. 한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1994. 5. 16. 한 종합소득세 1,414,300원의 부과처분, 1994. 8. 16. 한 양도소득세 802,410원의 부과처분 및 1995. 5. 16. 한 종합소득세 5,497,570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1992. 5. 16. 한 부가가치세 1,379,340원의 부과처분, 1992. 5. 16. 한 특별소비세 1,620,140원의 부과처분 및 1993. 7. 16. 한 부가가치세 1,221,74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 각 주점(이하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나.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1995. 4. 15. 부가가치세 789,190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1996. 3. 31.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을, 1996. 4. 30.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1994. 5. 16. 종합소득세 1,414,300원을, 1994. 8. 16. 양도소득세 802,410원을, 1995. 5. 16. 종합소득세 5,497,570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1992. 5. 16. 부가가치세 1,379,340원을, 1992. 5. 16. 특별소비세 1,620,140원을, 1993. 7. 16. 부가가치세 1,221,7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각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 □□□ 등 타인이고, 원고는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타인이 운영한 이 사건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주점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점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로 인한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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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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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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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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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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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6. 8.11.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1995. 4. 15. 한 부가가치세 789,19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1996. 3. 31. 한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4. 30. 한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1994. 5. 16. 한 종합소득세 1,414,300원의 부과처분, 1994. 8. 16. 한 양도소득세 802,410원의 부과처분 및 1995. 5. 16. 한 종합소득세 5,497,570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1992. 5. 16. 한 부가가치세 1,379,340원의 부과처분, 1992. 5. 16. 한 특별소비세 1,620,140원의 부과처분 및 1993. 7. 16. 한 부가가치세 1,221,74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 각 주점(이하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나.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1995. 4. 15. 부가가치세 789,190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1996. 3. 31.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을, 1996. 4. 30.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1994. 5. 16. 종합소득세 1,414,300원을, 1994. 8. 16. 양도소득세 802,410원을, 1995. 5. 16. 종합소득세 5,497,570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1992. 5. 16. 부가가치세 1,379,340원을, 1992. 5. 16. 특별소비세 1,620,140원을, 1993. 7. 16. 부가가치세 1,221,7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각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 □□□ 등 타인이고, 원고는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타인이 운영한 이 사건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주점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점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로 인한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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