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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의무 및 각하 사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40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심판청구 등 선행 절차를 거쳐야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 #소 각하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행정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며, 미특정 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40 판결은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직권조사사항'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는데 불응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40 판결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절차를 선행해야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40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에 하자가 여러 개 발견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 한 가지라도 부적법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40 판결은 청구취지 불특정과 전심절차 미이행 모두 소 제기의 부적법사유임을 근거로 곧바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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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공사가 알아서 다 배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7. XX. XX. 청구취지를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 반환하라’고 변경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는 여전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