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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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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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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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고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1. |
|
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공사가 알아서 다 배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7. XX. XX. 청구취지를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 반환하라’고 변경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는 여전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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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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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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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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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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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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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공사가 알아서 다 배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7. XX. XX. 청구취지를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 반환하라’고 변경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는 여전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