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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의 주식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부지원 2022가단65471
판결 요약
조세채무자가 친족에게 무상으로 보유 주식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 명의개서절차 청구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인용되었으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주식 무상증여 #조세채무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 증여행위가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 처분 사실이 아니라 사해행위임을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을 때로 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 상대방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려면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채무자의 주식 처분 사실만 알았을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식 전에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만 인식한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도 가능합니까?
답변
주주 명의개서이행청구는 양수인이 자기 명의 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채권자 대위로 중복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주식 양수인은 스스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16386, 2009다89665 판례 인용).
5.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상증여 등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에서 무상 이전이 정상거래관계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5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은 2017. 12. 19.까지 ○○ ○○시 ○○동 일대에서 기계 조립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C’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BBB의 친형이자 주식회사 DDDD의 대표이사이다.

나. 2022. 8. 9.을 기준으로 할 때, BBB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권(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다. BBB은 2017. 12. 20.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에서는 해당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8.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31.부터 2022. 3. 31.까지 그에 따른 증여세 59,513,250원을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8. 3. 8., 2019. 2. 19., 2019. 7. 2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최초로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조사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검토일 현재 폐업자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를 의미한다]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속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9. ○○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를 의미한다)로 선정하였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이후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19.12. 31. 기획재정부령 제763호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각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체납추적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지칭한다)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BBB에 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9. 11. 29.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가, 2021. 9. 23.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각각 이루어졌다.

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2021. 11.경 BBB에 관하여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사해행위 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를 적시하였다.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B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에 본래의 주주였던 BBB은 주식회사 DDDD을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BB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DDDD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정리보류에 관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한 후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산 내역에는 그 상태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나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척기관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시점 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12.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하면서 BB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참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어느 시점에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 역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 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한다.

② 정리보류의 주된 목적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을 뿐, 총 재산을 변동시키는 특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않다. BBB이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5조 제1, 3호). 그러한 탓에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이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몰랐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9. 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그 무렵부터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각 압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BBB에 관하여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먼저 BBB이 보유한 재산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위 각 압류 조치 외에는 더 이상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며, 그 후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와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 1. 19. 국세청훈령 제2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총재산이 변동된 경과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함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본안(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참조). 이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BBB은 이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결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의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D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오로지 경영을 원활히 하고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BB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9.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5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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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의 주식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부지원 2022가단65471
판결 요약
조세채무자가 친족에게 무상으로 보유 주식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 명의개서절차 청구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인용되었으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주식 무상증여 #조세채무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 증여행위가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 처분 사실이 아니라 사해행위임을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을 때로 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 상대방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려면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채무자의 주식 처분 사실만 알았을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식 전에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만 인식한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도 가능합니까?
답변
주주 명의개서이행청구는 양수인이 자기 명의 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채권자 대위로 중복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은 주식 양수인은 스스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16386, 2009다89665 판례 인용).
5.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상증여 등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5471 판결에서 무상 이전이 정상거래관계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5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은 2017. 12. 19.까지 ○○ ○○시 ○○동 일대에서 기계 조립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C’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BBB의 친형이자 주식회사 DDDD의 대표이사이다.

나. 2022. 8. 9.을 기준으로 할 때, BBB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권(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다. BBB은 2017. 12. 20.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에서는 해당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8.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31.부터 2022. 3. 31.까지 그에 따른 증여세 59,513,250원을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8. 3. 8., 2019. 2. 19., 2019. 7. 2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최초로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조사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검토일 현재 폐업자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를 의미한다]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속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9. ○○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를 의미한다)로 선정하였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이후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19.12. 31. 기획재정부령 제763호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각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체납추적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지칭한다)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BBB에 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9. 11. 29.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가, 2021. 9. 23.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각각 이루어졌다.

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2021. 11.경 BBB에 관하여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사해행위 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를 적시하였다.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B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에 본래의 주주였던 BBB은 주식회사 DDDD을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BB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DDDD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정리보류에 관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한 후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산 내역에는 그 상태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나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척기관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시점 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12.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하면서 BB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참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어느 시점에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 역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 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한다.

② 정리보류의 주된 목적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을 뿐, 총 재산을 변동시키는 특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않다. BBB이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5조 제1, 3호). 그러한 탓에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이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몰랐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9. 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그 무렵부터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각 압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BBB에 관하여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먼저 BBB이 보유한 재산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위 각 압류 조치 외에는 더 이상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며, 그 후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와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 1. 19. 국세청훈령 제2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총재산이 변동된 경과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함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본안(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참조). 이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BBB은 이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결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의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D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오로지 경영을 원활히 하고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BB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9.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5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