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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액 불일치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3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서에 적힌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고, 대금 흐름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질 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만으로 무조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가액 #실거래가 입증 #세무조사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신고된 취득가액과 실제 매매가격이 달라 보이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신고가액과 현저히 다른 정황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단순 신고가액이 아닌 정확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96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가격과 다르다고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거래가 입증책임을 지며 신고가액으로 경정·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외관상 거래가액과 달라 의심된다면 세무서가 그냥 신고금액을 인정해도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금액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거래가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96 판결에 따르면, 등기·계약서상 금액이 사실상 대금수수와 다르거나 객관적 자료상 의심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실제 금전 흐름 등 추가 자료로 진실한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 신고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관련 소송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가액을 달리 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96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과세의 적법성·과세소득 귀속 등 입증책임은 일관되게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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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후 취득자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취득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1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차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0. 00. 00시 00구 00동 00-00 대 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만 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00.00. 김A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AA는 2000.00.0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후 같은 날 이BB 및 신CC(각 1/2 지분, 이하 ⁠‘이BB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AA에게 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2010. 0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김A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0.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AA는 무자

력자로서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대금 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0.00.00. 원고에 대하여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이하 ⁠‘이 사건 1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마. JJ지방국세청장은 2000.0.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0.00.00.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00.00. 000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00.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9호증의7, 9호증의10, 9호증의13 내지 18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김KK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등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AA에게 양도한것이고, 그 양도대금 또한 이 사건 1차 양도소득세의 부과근거인 0만 원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 사이에 작성된 200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0만 원이나, 농협대출금 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0만 원을 김AA가 부담하고, 계약금 0만 원 및 현금 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김AA는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2000.00.00.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음에도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생략

3)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김DD, 원고, 강EE 및 김FF, 이BB 등은 모두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김AA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김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2000년 형제0호)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원고로부터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정

상 매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2000.00.00.경 원고의 00은행 00동지점 계좌에 김AA 명의로 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0.00.00.경 원고의 0000농협 00지점 계좌에 김AA 명의로 0만 원이 입금되었다.

6) 이BB은 2000. 00. 0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GG, 김HH(각 1/4지분)에게 각 양도하였고, 2000.00.00.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0만 원, 양도가액을 0만 원으로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00.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0만 원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2000.00.00.경 취득가액의 3배에 가까운 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0만 원(= 2000.00.00. 현금 0만 원 + 2000.00.00. 0만 원 + 2000.00.00. 0만 원 + 00 대출금 0만 원 승계 + 임대보증금 0만 원 승계)을 취득한 사정만 발견될 뿐, 추가로 0만 원(= 0만 원 -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등에게 양도하고, 이BB 등이 양II 외 1인에게 00 00군 00면 00리 00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3자간 교환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0만 원의 양도대금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양II 외 1인이 00리 00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0만 원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00 00군 00면 00리 00 토지 및 건물이 원고가 아닌 양II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채무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 정산 과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이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GG, 김HH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0만 원(= 1/2 지분 가액 0만 원 × 2)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 김A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DD, 원고, 강EE 및 김FF, 이BB 등이 각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양도하면서 모두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 등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0만 원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질 가액이 0만 원이 아닌 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