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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대법원 2016두38518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판시. 대법원은 상고도 이유없음으로 기각.
#이의신청 기한 #과세처분 불복 #행정소송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이의신청 부적법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경과 시 부적법 처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 제기 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청구기간 문제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도과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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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51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2016.04.20)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8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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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경과 시 부적법 처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 제기 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청구기간 문제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도과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518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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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51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2016.04.20)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8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