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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법상 정당한 조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환지처분 또는 강제수용의 요건 불충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과세처분 무효 #환지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낸 경우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받은 대토(대지)를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대토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이 사건 대토 양도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세 결정이 곧 무효가 되나요?
답변
취소 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는 경우엔 무효가 아니며, 법정 절차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조사절차상의 실수는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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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할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양도소득금반환

원 고

김OO

피 고

대한OO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0.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130,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초 민사사건(aa지방법원 2017가단12352)으로 접수되었던 것이 행정사건으로 오인하여 재배당되었는바, 민사사건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74. 3. 30. oo시 oo구 oo동 1144-6 대 1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4. 4. 4.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18. 이ss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4. 10. 24. 이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aa세무서장)는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억 7,000만 원, 환산취득가액 46,602,338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53,55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체납세액 96,130,810원(= 93,835,590원 + 1,797,210원 + 498,0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1항 본문),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⑵ 원고는, 오래 전에 도로 확장으로 원고의 기존 주택 겸 가게 터가 헐리고 이 사

건 토지를 대토로 받은 것인데, 국가에 수용당하고 받은 대토(대지)가 협소하여 건축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었는바, 구 소득세법(2014.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 수용된 토지는 양소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⑶ 먼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서 기납부세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⑷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본다. 국세환급금채권의 대상인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한 바 없으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선고 96누12634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주택과 가옥이 국가에 수용당하고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이 사건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2015. 11. 4.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을 제2호증)’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피고로서는 세법에서 정한 조사결정절차에 따라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달리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할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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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법상 정당한 조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환지처분 또는 강제수용의 요건 불충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과세처분 무효 #환지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낸 경우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받은 대토(대지)를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대토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이 사건 대토 양도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세 결정이 곧 무효가 되나요?
답변
취소 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는 경우엔 무효가 아니며, 법정 절차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조사절차상의 실수는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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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할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양도소득금반환

원 고

김OO

피 고

대한OO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0.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130,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초 민사사건(aa지방법원 2017가단12352)으로 접수되었던 것이 행정사건으로 오인하여 재배당되었는바, 민사사건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74. 3. 30. oo시 oo구 oo동 1144-6 대 1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4. 4. 4.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18. 이ss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4. 10. 24. 이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aa세무서장)는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억 7,000만 원, 환산취득가액 46,602,338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53,55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체납세액 96,130,810원(= 93,835,590원 + 1,797,210원 + 498,0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1항 본문),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⑵ 원고는, 오래 전에 도로 확장으로 원고의 기존 주택 겸 가게 터가 헐리고 이 사

건 토지를 대토로 받은 것인데, 국가에 수용당하고 받은 대토(대지)가 협소하여 건축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었는바, 구 소득세법(2014.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 수용된 토지는 양소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⑶ 먼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서 기납부세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⑷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본다. 국세환급금채권의 대상인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한 바 없으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선고 96누12634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주택과 가옥이 국가에 수용당하고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이 사건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2015. 11. 4.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을 제2호증)’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피고로서는 세법에서 정한 조사결정절차에 따라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달리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할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