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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인정 쟁점

대법원 2018두50154
판결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 사실관계 파악 및 충분한 검토기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작성된 경우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자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상속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요?
답변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기회가 충분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당초 세무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확인서의 신빙성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원고가 상속세 부과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거나 사유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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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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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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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 사실관계 파악 및 충분한 검토기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작성된 경우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자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상속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요?
답변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기회가 충분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당초 세무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확인서의 신빙성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원고가 상속세 부과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거나 사유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15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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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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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