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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만으로 조세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기존 조세납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세금 반환청구 #부당이득 #취소사유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라면,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취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의해 이뤄진 조세납부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행정소송에서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본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취소로 충분한가요?
답변
본질적 하자(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없이도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판례는 단순 취소사유에 한정된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즉, 무효가 아닌 경우)에만 그로 인한 납부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무효사유의 경우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과세당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아 항고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세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에서 처분 취소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처분을 하거나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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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238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62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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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만으로 조세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기존 조세납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세금 반환청구 #부당이득 #취소사유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라면,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취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의해 이뤄진 조세납부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행정소송에서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본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취소로 충분한가요?
답변
본질적 하자(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없이도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판례는 단순 취소사유에 한정된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즉, 무효가 아닌 경우)에만 그로 인한 납부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무효사유의 경우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과세당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아 항고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세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에서 처분 취소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은 취소처분을 하거나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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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238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62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92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