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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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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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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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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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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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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 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3. 9. 1.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오일(사업자 :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68,436,36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위 □□오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2,545,454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 석유판매대리점인 △△오일(사업자 : 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4,036,351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위 △△오일로부터 공급가액 151,454,54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일 및 △△오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유류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오일 및 △△오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하여 원고로서는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 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일은 충북 옥천읍 소재 사업장 및 충주시 소재 저유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오일의 사업자인 주◯◯은 실사업자인 김○○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으며 그 업무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충북 옥천읍 소재 사업장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일의 실사업자도 □□오일과 같은 김○○이고 사업자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류를 매입한 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23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약 72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점, ④ △△오일은 2012. 12.경 및 2013. 1.경 군산시에 있는 사업장과 저유소를 각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도 ○○지방국세청의 다른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오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이고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2014. 4. 10.자 사실 확인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실사업자인 □□오일과 △△오일은 실제 유류판매대리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오일과 △△오일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일과 △△오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오일과 △△오일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오일 및 △△오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자 명함,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 11호증, 갑 제7, 9, 16, 2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태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오일의 대표자를 만난 적도, 사업장이나 저유소를 방문한 적도 없이 단지 영업부장인 이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고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부장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모를 뿐 아니라 □□오일에 전화로 유류구매요청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2. 8. 14.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주유소를 개업하면서 □□오일로부터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50원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오일에서 주유소를 한 개 더 운영하면 외상공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2012. 8. 21. 이 사건 주유소를 추가로 개업하게 된 것인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게 되어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오일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도매상 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그 유통과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인 점, ④ 주유소 운영자는 매입처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거래되는 유류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데 원고가 □□오일과 △△오일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란에 업체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출하한 구체적인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류의 온도, 비중, 황함량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매입은 거의 대부분 □□오일과 △△오일로부터 하였고 이들 업체의 실사업자가 모두 김○○임에도 원고가 이들 업체의 사업장 및 저유소 소재지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이들 업체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일과 △△오일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3.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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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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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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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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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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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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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 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3. 9. 1.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오일(사업자 :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68,436,36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위 □□오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2,545,454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 석유판매대리점인 △△오일(사업자 : 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4,036,351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위 △△오일로부터 공급가액 151,454,54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일 및 △△오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유류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오일 및 △△오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하여 원고로서는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 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일은 충북 옥천읍 소재 사업장 및 충주시 소재 저유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오일의 사업자인 주◯◯은 실사업자인 김○○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으며 그 업무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충북 옥천읍 소재 사업장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일의 실사업자도 □□오일과 같은 김○○이고 사업자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류를 매입한 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23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약 72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점, ④ △△오일은 2012. 12.경 및 2013. 1.경 군산시에 있는 사업장과 저유소를 각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도 ○○지방국세청의 다른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오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이고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2014. 4. 10.자 사실 확인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실사업자인 □□오일과 △△오일은 실제 유류판매대리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오일과 △△오일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일과 △△오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오일과 △△오일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오일 및 △△오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자 명함,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 11호증, 갑 제7, 9, 16, 2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태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오일의 대표자를 만난 적도, 사업장이나 저유소를 방문한 적도 없이 단지 영업부장인 이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고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부장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모를 뿐 아니라 □□오일에 전화로 유류구매요청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2. 8. 14.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주유소를 개업하면서 □□오일로부터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50원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오일에서 주유소를 한 개 더 운영하면 외상공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2012. 8. 21. 이 사건 주유소를 추가로 개업하게 된 것인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게 되어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오일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도매상 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그 유통과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인 점, ④ 주유소 운영자는 매입처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거래되는 유류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데 원고가 □□오일과 △△오일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란에 업체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출하한 구체적인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류의 온도, 비중, 황함량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매입은 거의 대부분 □□오일과 △△오일로부터 하였고 이들 업체의 실사업자가 모두 김○○임에도 원고가 이들 업체의 사업장 및 저유소 소재지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이들 업체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일과 △△오일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3.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