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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해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위약·배상금인지

대전고등법원 2017누12450
판결 요약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금은 회사채 및 담보 주식의 가치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 보상 성격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회사채 #합의금 #위약금 #배상금
질의 응답
1.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합의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은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은 회사채와 담보 주식의 실제 가치에 기초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은 합의금이 당사자 간 계약 목적물 실질 가치와 평형을 이루는 금액으로 설정된 점, 추가 프리미엄이나 초과 손해 전보가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본래 계약상 약정이자나 비용도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약정이자 및 발행 비용도 계약상 포함된 손해라면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에서 이자·비용도 당사자 합의에 따른 매매 손실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어 위약금·배상금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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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2017.12.22)

원 고

경***(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30.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9. 3.에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9,160,004,320원(가산세 832,718,575원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5. 3. 3.에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2,584,370,000원(가산세 234,970,00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1 ~ 13행의 ⁠‘[발행가액 :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USD 83,000,000 Zero Coupon Secured Notes due 2009’(갑 제4호증 참조), 발행가액 : 미화 8,300만 달러, 표면 이율 0%(zero coupon1)), 만기금액 : 미화 1억 500만달러, 만기일 : 2009. 5. 4.2),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

○ 제2쪽 제14행, 제10쪽 제7행, 제15쪽 제13행의 각 ⁠‘원고의 비용’을 ⁠‘@@의 비용’으로 각 고침

○ 제4쪽 제15행의 ⁠‘칠백오십억(75,000,000)’을 ⁠‘칠백오십억(75,000,000,000)’으로 고침

○ 제5쪽 제14행의 ⁠‘갑 제1, 2,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8호증’으로 고침

○ 제7쪽 제5행의 ⁠‘추진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사업을 ’###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8쪽 제18행의 ⁠‘$$$ B.V.'를 ’%%%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비브이(%%% Korea Investments B.V., 이하 ⁠‘$$$ B.V.'라고 한다)’로 고침

○ 제12쪽 제8, 9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침

○ 제13쪽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가) @@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92호), 위 법원은 2010. 1. 8.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는 원고에게 미화 94,706,7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1.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제13쪽 아래로부터 제1행의 ⁠‘20,000,000달러’를 ⁠‘30,000,000달러’로 고침

○ 제15쪽 제19행의 ⁠‘2008. 6. 27.까지는’을 ⁠‘2010. 1. 8.까지는’으로 고침

○ 제16쪽 제10 ~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①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 B.V.의 금융고정자산(financial fixed assets)은 이 사건 주식 외에 달리 없는데, 그 가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하게 65,681,693유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의 명목가치를 의미하고, 실제 순가치(pro rata net value per group entity)는 2008년도 기준 44,815,753유로(한화 79,270,103,913원3))로 보인다. 제4, 7쪽 참조 이고,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2007년도 말 기준 1,939,539유로, 2008년도 말 기준 2,018,639유로(제4, 7쪽 참조)인 반면, 장기차입금(loans from Third parties)은 이 사건 회사채 외에 달리 없고 그 가치는 2008년도 기준 71,404,284유로에 이르러(제4, 8쪽 참조), 결국 $$$ B.V.의 2008년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5,683,486유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는 이 사건 회사채 자체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 이 사건 합의해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 자체는 @@에게 유보시키면서도,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외에 이 사건 회사채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한 뒤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가 가져가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회사채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이 @@에게 회복되면서 위 회사채의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질권도 자연스럽게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이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와 치열하게 공방하였으나 사실상 전부 패소하였고, 그 후 @@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점(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판결의 패소 금액 이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그럴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주식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면,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나머지 채무에 잔존하게 될 뿐인 점, ㉣ $$$ B.V.는 오로지 ###개발의 자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보유자산이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마저 질권 실행을 통해 매각되고 나면 $$$ B.V.가 이 사건 회사채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는 점, ㉤ 이 사건 풋옵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담보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외에는 달리 없다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를 사실상 동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제17쪽 마지막행의 ⁠‘근사한 금액이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이 사건 합의금 중 3,000만 달러와 앞서 본 750억 원에 대한 달러 환산금 64,794,816.4달러의 합계액은 94,794,816.4달러로, 이는 이 사건 판결에서 판시된 매매 잔대금 94,706,731.5달러와 매우 근사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 해제 당시, 이 사건 판결의 매매잔대금 94,706,731.5달러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채 의 가치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보고 그 가치를 일응 750억 원 정도로 평가한 뒤(앞서 본 바와 같이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2008년도 실제 가치는 79,270,103,913원이었고,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79,257,000,000원이었다.), 그 나머지 차액인 3,000만 달러를 원고가 배상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글로벌금융그룹인 @@가 이 사건 주식의 환가를 맡아 750억 원 이하로 환가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환가 시 750억 원 이상의 이득이 나왔을 경우 원고와 @@가 6 대 4의 비율로 쌍방이 그 이득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제18쪽 제11 ~ 12행의 ⁠‘매매목적물을’을 ⁠‘사실상 매매목적물의 가치와 동일한 그 담보물을’로 고침

○ 제18쪽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⑦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일치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채는 원래의 실질 가치에 비하여 프리미엄을 더한 높은 가격에 발행된 것이므로, 위 회사채의 높은 발행가액을 그대로 매매가액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분은 적극적 손해에, 그 해제로 인해 @@가 받지 못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극적 손해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는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위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은 셈이 되어 계약 체결 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 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매대금이 정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회사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사실상 동일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회사채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전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 받을 수 있는 약정이자이기 때문에 해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의 비용”도 본래 @@가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양자는 모두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은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매매계약 해제 후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등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과는 논의의 전제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표면이율이 제로 금리로 발행되는 회사채를 말한다.

 

2) 갑 제8호증 제3, 8쪽의 ⁠‘to be redeemed at USD 105,000,000 on May 4, 2009' 참조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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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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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사채 #합의금 #위약금 #배상금
질의 응답
1.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합의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은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은 회사채와 담보 주식의 실제 가치에 기초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은 합의금이 당사자 간 계약 목적물 실질 가치와 평형을 이루는 금액으로 설정된 점, 추가 프리미엄이나 초과 손해 전보가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본래 계약상 약정이자나 비용도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약정이자 및 발행 비용도 계약상 포함된 손해라면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판결에서 이자·비용도 당사자 합의에 따른 매매 손실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어 위약금·배상금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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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2017.12.22)

원 고

경***(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30.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9. 3.에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9,160,004,320원(가산세 832,718,575원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5. 3. 3.에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2,584,370,000원(가산세 234,970,00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1 ~ 13행의 ⁠‘[발행가액 :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USD 83,000,000 Zero Coupon Secured Notes due 2009’(갑 제4호증 참조), 발행가액 : 미화 8,300만 달러, 표면 이율 0%(zero coupon1)), 만기금액 : 미화 1억 500만달러, 만기일 : 2009. 5. 4.2),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

○ 제2쪽 제14행, 제10쪽 제7행, 제15쪽 제13행의 각 ⁠‘원고의 비용’을 ⁠‘@@의 비용’으로 각 고침

○ 제4쪽 제15행의 ⁠‘칠백오십억(75,000,000)’을 ⁠‘칠백오십억(75,000,000,000)’으로 고침

○ 제5쪽 제14행의 ⁠‘갑 제1, 2,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8호증’으로 고침

○ 제7쪽 제5행의 ⁠‘추진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사업을 ’###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8쪽 제18행의 ⁠‘$$$ B.V.'를 ’%%%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비브이(%%% Korea Investments B.V., 이하 ⁠‘$$$ B.V.'라고 한다)’로 고침

○ 제12쪽 제8, 9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침

○ 제13쪽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가) @@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92호), 위 법원은 2010. 1. 8.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는 원고에게 미화 94,706,7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1.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제13쪽 아래로부터 제1행의 ⁠‘20,000,000달러’를 ⁠‘30,000,000달러’로 고침

○ 제15쪽 제19행의 ⁠‘2008. 6. 27.까지는’을 ⁠‘2010. 1. 8.까지는’으로 고침

○ 제16쪽 제10 ~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①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 B.V.의 금융고정자산(financial fixed assets)은 이 사건 주식 외에 달리 없는데, 그 가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하게 65,681,693유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의 명목가치를 의미하고, 실제 순가치(pro rata net value per group entity)는 2008년도 기준 44,815,753유로(한화 79,270,103,913원3))로 보인다. 제4, 7쪽 참조 이고,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2007년도 말 기준 1,939,539유로, 2008년도 말 기준 2,018,639유로(제4, 7쪽 참조)인 반면, 장기차입금(loans from Third parties)은 이 사건 회사채 외에 달리 없고 그 가치는 2008년도 기준 71,404,284유로에 이르러(제4, 8쪽 참조), 결국 $$$ B.V.의 2008년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5,683,486유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는 이 사건 회사채 자체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 이 사건 합의해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 자체는 @@에게 유보시키면서도,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외에 이 사건 회사채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한 뒤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가 가져가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회사채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이 @@에게 회복되면서 위 회사채의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질권도 자연스럽게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이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와 치열하게 공방하였으나 사실상 전부 패소하였고, 그 후 @@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점(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판결의 패소 금액 이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그럴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주식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면,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나머지 채무에 잔존하게 될 뿐인 점, ㉣ $$$ B.V.는 오로지 ###개발의 자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보유자산이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마저 질권 실행을 통해 매각되고 나면 $$$ B.V.가 이 사건 회사채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는 점, ㉤ 이 사건 풋옵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담보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외에는 달리 없다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를 사실상 동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제17쪽 마지막행의 ⁠‘근사한 금액이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이 사건 합의금 중 3,000만 달러와 앞서 본 750억 원에 대한 달러 환산금 64,794,816.4달러의 합계액은 94,794,816.4달러로, 이는 이 사건 판결에서 판시된 매매 잔대금 94,706,731.5달러와 매우 근사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 해제 당시, 이 사건 판결의 매매잔대금 94,706,731.5달러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채 의 가치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보고 그 가치를 일응 750억 원 정도로 평가한 뒤(앞서 본 바와 같이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2008년도 실제 가치는 79,270,103,913원이었고,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79,257,000,000원이었다.), 그 나머지 차액인 3,000만 달러를 원고가 배상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글로벌금융그룹인 @@가 이 사건 주식의 환가를 맡아 750억 원 이하로 환가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환가 시 750억 원 이상의 이득이 나왔을 경우 원고와 @@가 6 대 4의 비율로 쌍방이 그 이득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제18쪽 제11 ~ 12행의 ⁠‘매매목적물을’을 ⁠‘사실상 매매목적물의 가치와 동일한 그 담보물을’로 고침

○ 제18쪽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⑦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일치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채는 원래의 실질 가치에 비하여 프리미엄을 더한 높은 가격에 발행된 것이므로, 위 회사채의 높은 발행가액을 그대로 매매가액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분은 적극적 손해에, 그 해제로 인해 @@가 받지 못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극적 손해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는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위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은 셈이 되어 계약 체결 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 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매대금이 정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회사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사실상 동일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회사채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전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 받을 수 있는 약정이자이기 때문에 해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의 비용”도 본래 @@가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양자는 모두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은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매매계약 해제 후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등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과는 논의의 전제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표면이율이 제로 금리로 발행되는 회사채를 말한다.

 

2) 갑 제8호증 제3, 8쪽의 ⁠‘to be redeemed at USD 105,000,000 on May 4, 2009' 참조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