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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질운영자 판정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판결 요약
사업장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실제 운영 주체가 원고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장운영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툴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점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증거가 충분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증거 또한 달라지지 않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질 사업자 여부 다툼 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제1심 증거와 항소심 증인 진술을 모두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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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0.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박D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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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장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실제 운영 주체가 원고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장운영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툴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점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증거가 충분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증거 또한 달라지지 않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질 사업자 여부 다툼 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판결은 제1심 증거와 항소심 증인 진술을 모두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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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0.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박D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