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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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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7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5.10. |
|
판 결 선 고 |
2017.0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박D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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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7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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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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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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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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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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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박D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