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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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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4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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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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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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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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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27,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XX. XX.까지 주식회사 B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무담당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9. XX. XX. 원고에게 XX,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XX.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31,XXX,XXX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XX.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XX.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XX. XX. 이 사건 금원 중 10,XXX,000원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27,XXX,XXX원(= 종합소득세 25,XXX,XXX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XXX,XXX원 - 기 납부세액 3,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어 남아 있는 종합소득세 등 합계 27,XXX,XXX원에 대한 위 다.항 기재 2014. XX. XX.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13, 19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원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2년간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4개월 분(근속 1년에 대하여 2개월 분 × 2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세금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회사가 미납한 원천징수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 전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폐업 후에 비로소 조사하여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제5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퇴직 전 1년의 평균임금에 대한 2개월분(= 2008년 근로소득급여총액 63,XXX,XXX원 ÷ 12 × 2)인 10,XXX,XXX원을 퇴직소득으로 보았는바, 앞선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중 퇴직소득을 10,XXX,XXX원으로 본 것에 어떤 잘못이 없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제4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도 각 구분하여 계산하며(제14조 제1항),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제55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법령, 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같은 퇴직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시 지급하는 돈 중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반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임의로 지급하는 돈은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임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원고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서CC의 증언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 외 소외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다.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다른 임‧직원들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받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근거 규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3조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임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퇴직할 당시 소외회사에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서CC는 2012. XX.경 OO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외 회사가 2009사업연도 중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XX,5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4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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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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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4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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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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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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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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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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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27,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XX. XX.까지 주식회사 B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무담당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9. XX. XX. 원고에게 XX,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XX.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31,XXX,XXX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XX.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XX.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XX. XX. 이 사건 금원 중 10,XXX,000원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27,XXX,XXX원(= 종합소득세 25,XXX,XXX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XXX,XXX원 - 기 납부세액 3,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어 남아 있는 종합소득세 등 합계 27,XXX,XXX원에 대한 위 다.항 기재 2014. XX. XX.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13, 19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원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2년간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4개월 분(근속 1년에 대하여 2개월 분 × 2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세금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회사가 미납한 원천징수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 전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폐업 후에 비로소 조사하여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제5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퇴직 전 1년의 평균임금에 대한 2개월분(= 2008년 근로소득급여총액 63,XXX,XXX원 ÷ 12 × 2)인 10,XXX,XXX원을 퇴직소득으로 보았는바, 앞선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중 퇴직소득을 10,XXX,XXX원으로 본 것에 어떤 잘못이 없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제4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도 각 구분하여 계산하며(제14조 제1항),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제55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법령, 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같은 퇴직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시 지급하는 돈 중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반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임의로 지급하는 돈은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임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원고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서CC의 증언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 외 소외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다.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다른 임‧직원들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받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근거 규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3조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임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퇴직할 당시 소외회사에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서CC는 2012. XX.경 OO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외 회사가 2009사업연도 중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XX,5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4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