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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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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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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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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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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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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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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⑤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를 “⑤ 정밀안전진단 비용, ⑥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창호공사비용, 철거비, 방호문 등 공사비용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판단
가) 창호공사비용 500만 원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 24.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창호의 상호는 과거 ‘○○알미늄 춘천대리점’이었다가 2007. 3. 9. ‘□□창호’로 변경되었고, 2009. 9. 1. 다시 ‘○○창호’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24. ○○창호 대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창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창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경위를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2007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창호(대표 김○○)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고, 다만 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창호 대표 김○○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창호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창호공사비용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철거비용 300만 원 부분
갑 제4, 6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당시 박○○이 담장 턱 부분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7. 8. 30. 박○○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당시 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철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박○○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인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와 박○○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박○○에게 2007. 10. 31. 300만 원, 2007. 11. 13. 390만 원 등 합계 69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철거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지출한 것인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방화문 등 공사비용 1,483만 원 부분
원고는 ○○샷시 김○○에게 방화문 및 샷시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대금으로 1,483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부는 김○○가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또는 정○○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대부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었고, 김○○에 대한 송금액 합계금액도 63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김○○의 부탁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한 제3자라고 주장하는 정○○에 대한 송금액을 더하여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83만 원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6(입금표, 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간이 영수증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발급자 명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 내용대로 김○○에게 자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것만으로 원고가 ○○tit시 김○○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방화문 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밀안전진단 비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골조에 대한 노후도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증축, 개축 또는 신축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로 2006. 10. 17. ㈜○○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이 체결된 점, ② 2006. 11. 21. 원고 개인 계좌에서 이○○에게 921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06. 11.부터 2014. 2.까지 ‘K○○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나라구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에 관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다만, 정밀안전진단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이었으나, 원고 및 나라구조엔지니어링의 200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1,1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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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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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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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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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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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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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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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⑤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를 “⑤ 정밀안전진단 비용, ⑥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창호공사비용, 철거비, 방호문 등 공사비용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판단
가) 창호공사비용 500만 원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 24.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창호의 상호는 과거 ‘○○알미늄 춘천대리점’이었다가 2007. 3. 9. ‘□□창호’로 변경되었고, 2009. 9. 1. 다시 ‘○○창호’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24. ○○창호 대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창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창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경위를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2007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창호(대표 김○○)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고, 다만 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창호 대표 김○○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창호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창호공사비용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철거비용 300만 원 부분
갑 제4, 6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당시 박○○이 담장 턱 부분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7. 8. 30. 박○○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당시 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철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박○○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인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와 박○○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박○○에게 2007. 10. 31. 300만 원, 2007. 11. 13. 390만 원 등 합계 69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철거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지출한 것인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방화문 등 공사비용 1,483만 원 부분
원고는 ○○샷시 김○○에게 방화문 및 샷시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대금으로 1,483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부는 김○○가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또는 정○○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대부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었고, 김○○에 대한 송금액 합계금액도 63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김○○의 부탁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한 제3자라고 주장하는 정○○에 대한 송금액을 더하여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83만 원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6(입금표, 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간이 영수증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발급자 명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 내용대로 김○○에게 자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것만으로 원고가 ○○tit시 김○○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방화문 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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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로 2006. 10. 17. ㈜○○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이 체결된 점, ② 2006. 11. 21. 원고 개인 계좌에서 이○○에게 921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06. 11.부터 2014. 2.까지 ‘K○○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나라구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에 관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다만, 정밀안전진단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이었으나, 원고 및 나라구조엔지니어링의 200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1,1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