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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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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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요 기재사항 중에서 매도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매수인의 주민등록 번호, 매수대상 부동산 면적이 달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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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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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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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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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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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이던 동두천시 0000 답 1,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000 답 1,33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경기도에 수용되어 2010. 12. 1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무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수용보상금 000원을 받았으며, 2011.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 0000원이 아니라 환산가액 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1. 8.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6. 기각되었 다.
O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0원에 취득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기가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2 내지 5,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백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i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갑2호증의 1, 2이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송OO의 이름 대신에 ’송OO’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매수인은 ’김OO(원고의 처), 원고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것이 아닌 중개인 백BB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송OO의 이름 대신에 ’송OO'으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번호로, 매수인은 '원고'로,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매대상인 이 사건 2토지의 지번의 표시는 다른 계약서 기재 부분과 필체가 다르며 그 면적도 '약 255평'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평수인 약 405평(1,339㎡)과 다르다. 결국 매매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중에서 매도대상인 부동산의 지번과 매매대금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할 뿐 매도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 매수인(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 매수대상 부동산(면적이 틀리다)의 표시가 모두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갑2호증의 1, 2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 계약서인지 의문이다.
②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며 영수증 6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영수증상 매매대금의 합계는0000원이며, 영수증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일자가 갑2호증의 1, 2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와는 일치한다. 그러나 위 각 지급 또는 수령일자는 원고가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의 증거로 제시한 금융자료상 인출 또는 송금일자와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 금액의 합계(0000원)도 금융자료상 인출 또는 송금 금액 합계(0000원)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영수증의 계약금 수령일자는 1996. 8. 2.로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기재된 1996. 8. 3.보다 하루 전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라 송OO 및 송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매도인 중 1인이자 송OO의 아들인 송OO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장과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매매대금의 액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평당 0000원으로 기억하고, 매매대금은 수표와 어음으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매매대 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이유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