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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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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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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69795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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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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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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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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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6. 30. 폐업한 BBB홀딩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서울 강남세무서장은 2011. 2. 1. 원고에게 과세연도 2009년, 납부최 고기한 2011. 3. 15.로 하여 근로소득세 0000원,0000원,0000원,000원,000원의 각 납부를 최고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 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2012. 2월 원고에게 2012. 2. 29.까지 위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독촉하면서,’만일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체 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함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고,그로 인한 대법원 확정기일까지는 1년 6월 내지 2년이 소요되므로,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은 위법하므로, 행정소송의 확정으로 원고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그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시 신용정보제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신용정보제공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4. 1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119호 로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체납사실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을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2. 9월경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위 신 용평가 회사에는 강남세무서장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원고가 ’국세청에 대해 2011. 1. 31. 000원의 연체금액이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강남세무서 내부 확인결과 위와 같은 정보제공은 강남세무서 소속 최00이 2012. 7. 12.경 제공한 것이었고, 강남세무서는 이 소송이 제기되자, 그 사실을 알고 2013. 1. 9. 원고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제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동산 시행개발 및 기업인수합병을 담당 업무로 하는 상임부회장으로 취업하여 임금으로 매월 세후 000원을 지급받기로 주식회사 CCCC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의 위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체납사실 등이 CCCC에 알려지면서 취업이 무산되었다. 다만 위 회사와 비정규직 고문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인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는 적어도 위 회사에 1년 가량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돈에서 현재 받고 있는 월 0000원씩의 돈을 뺀 000원{ = ( 000원 x 12) - (000원 x 12)}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행정소송에 의한 원고의 납세의무 확정시까지 신용정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통지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평가 회사에 체납사실을 통보한 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체납사실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원고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신용정보제공 탓에 원고와 지이지디앤아이 사이의 고용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1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2009. 12. 23.부터 2012. 12. 2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갑 11호증), 원고가 체결하였다는 고용계약일인 2012. 12. 31.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3. 1. 9. 위 신용정보제공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CCCC 대표이사 박래정의 사실확인서인 갑 13증에서도 ’2013. 1월 초순 파악해 보았고, 그 결과 신용이 문제되어 고용게약을 무효화하고, 비정규직인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1. 9. 신용정보제공이 해제된 점, 그 해제 후에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위 사실확인서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 9. 이후에도 원 고가 위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신용정보제공으로 고용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갑 14 내지 23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의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직접적인 손해는 신용 하락이라는 무형적 손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취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위 고용계약 체결 또는 해제(무효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