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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 요약
양도 대상이 차량·운송사업면허에 한정되고 인적·물적시설의 포괄적 이전이나 근로관계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취소 #운수사업권 양도
질의 응답
1.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 공급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 대상이 차량·사업권 등 일부에 한정되고, 근로관계 승계나 사업용 자산·채권·권리의무의 포괄 이전이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차량·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하고 인적시설·근로관계·사업장 임대차계약 등의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인정할 수 없어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포괄적 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될 때 사업의 양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사업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당한 처분만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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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미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제5,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 이후 AAAA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AAAA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AA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AAAA로부터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3. 28.자 ⁠(사업권 포함)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인적시설의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위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5조 제1항에는 AAAA가 인수일 전(잔대금지급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등을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래 하이투어 소속근로자 19명 중 4명은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AAAA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사무실 집기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④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등록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차고지, 정비소, 세차장을 선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경 AA세차장 및 AAAA서비스와 신규로 차량세차계약및 정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바 없고, AAAA의 사업장과 원고의 사업장은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며, 원고는 AAAA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A의 사업장 소재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AAAA 소유한 차량과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 항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AAAA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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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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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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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포괄적 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될 때 사업의 양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사업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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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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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미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제5,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 이후 AAAA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AAAA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AA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AAAA로부터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3. 28.자 ⁠(사업권 포함)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인적시설의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위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5조 제1항에는 AAAA가 인수일 전(잔대금지급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등을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래 하이투어 소속근로자 19명 중 4명은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AAAA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사무실 집기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④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등록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차고지, 정비소, 세차장을 선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경 AA세차장 및 AAAA서비스와 신규로 차량세차계약및 정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바 없고, AAAA의 사업장과 원고의 사업장은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며, 원고는 AAAA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A의 사업장 소재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AAAA 소유한 차량과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 항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AAAA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