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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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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48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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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미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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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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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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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제5,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 이후 AAAA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AAAA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AA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AAAA로부터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3. 28.자 (사업권 포함)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인적시설의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위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5조 제1항에는 AAAA가 인수일 전(잔대금지급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등을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래 하이투어 소속근로자 19명 중 4명은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AAAA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사무실 집기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④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등록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차고지, 정비소, 세차장을 선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경 AA세차장 및 AAAA서비스와 신규로 차량세차계약및 정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바 없고, AAAA의 사업장과 원고의 사업장은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며, 원고는 AAAA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A의 사업장 소재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AAAA 소유한 차량과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 항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AAAA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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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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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48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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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미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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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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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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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제5,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 이후 AAAA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AAAA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AA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AAAA로부터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3. 28.자 (사업권 포함)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인적시설의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위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5조 제1항에는 AAAA가 인수일 전(잔대금지급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등을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래 하이투어 소속근로자 19명 중 4명은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AAAA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사무실 집기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④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등록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차고지, 정비소, 세차장을 선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경 AA세차장 및 AAAA서비스와 신규로 차량세차계약및 정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AAAA의 AA시 AA읍 AA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바 없고, AAAA의 사업장과 원고의 사업장은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며, 원고는 AAAA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A의 사업장 소재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AAAA 소유한 차량과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 항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AAAA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