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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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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7369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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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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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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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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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소득자들의 소득금액 중 최OO에 대한 소득금액을 473,737,532원, 신OO에 대한 소득금액을 101,702,950원, 신OO, 신OO, 신OO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 72,695,05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전자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사업연도를기준으로 그 대표자인 신OO이 지분 15.54%를, 신OO의 배우자인 최OO가 지분 0.25 를, 신동혁의 자녀인 신OO, 신OO, 신OO, 신OO이 각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및 2015. 5. 29. 최OO, 신OO, 신OO, 신OO, 신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미국법인 AOO.(이하 ‘알OO’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1,00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1주당 약 78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9. 2. 21.부터 2019. 4.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1주당 59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시가에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위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쟁점주식의 가액을 59원으로 계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등의 규정[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각 항에 규정되어 있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주주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주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78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최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5. 4. 23.에 윤OO(주식 수 98,700주, 거래금액 77,014,000원), 장OO(주식 수 7,050주, 거래금액 5,500,000원), 송OO(주식 수 6,424주, 거래금액 5,015,000원)로부터도 알OO의 주식을 쟁점주식과 같은 가격인 1주당 약 78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 당시 윤OO은 원고의 임원의 배우자였고, 장OO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바, 위 윤OO 및 장OO와의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송OO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비OOO에서 2014. 1.부터 2015. 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에 이루어진 원고의 알OO 주식 거래내역 중 위 송OO와의 거래비중은 약 0.53%(= 송OO와의 거래주식 6,424주 / 총 거래주식 1,211,974주 × 10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송OO와 사이에서도 원고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금액(780원)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근접한 2015. 5. 15. 알OO와 특수관계가 없는 리OO가 위 회사의 우선주 133,333주를 1주당 미화 3달러(거래일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면 3,280원이 된다)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우선주에는 위 회사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금액(3,280원)을 쟁점주식과 같은 보통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양도인들이 2014. 1. 10. 알OO(변경 전 상호: 타OOO 주식회사, 2011. 5. 20. 알OO의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알OO 주식 599,234주와 알OO가 보유하고 있던 알OOO주식 1,099,800주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알OOO의 주식을 1주당 780원에 취득하였고, 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취득 당시 양도인들은 알OO의 대주주였다는 것인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위 취득가액(780원)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는 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산출보고서에 의하면 2015. 1. 23.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는 1주당 미화 0.95~1.14달러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미화0.70~0.72달러)이 시가보다 저렴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가치산출보고서는 알OO의 의뢰에 따라 알OO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자료에서 사용된 가정과 각종 수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사나 검토 없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알OOO의 당기순손익이 2012사업연도 –905,629,474원, 2013사업연도 –891,758,429원, 2014사업연도 –570,944,811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기준일(2015. 4.23. 및 2015. 5. 29.)에 가장 가까운 2014년 말 기준 위 회사의 자본금 총계가 791,326,196원, 발행주식 총수가 9,058,333주이므로 순자산가치는 58원(= 791,326,196원 ÷ 9,058,333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도 그 정도일 것으로 추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알OOO가 LED Lighting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에 관한 성과를 통해 점차 제품을 다양화하고 그 제품들을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미래의 영업현금흐름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원고의 대표자 신OO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시가는 주당 59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59원임에도 원고는 위 적정 시가보다 13배 이상 높은 가격인 1주당 약 780원에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합리한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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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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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7369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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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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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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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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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소득자들의 소득금액 중 최OO에 대한 소득금액을 473,737,532원, 신OO에 대한 소득금액을 101,702,950원, 신OO, 신OO, 신OO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 72,695,05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전자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사업연도를기준으로 그 대표자인 신OO이 지분 15.54%를, 신OO의 배우자인 최OO가 지분 0.25 를, 신동혁의 자녀인 신OO, 신OO, 신OO, 신OO이 각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및 2015. 5. 29. 최OO, 신OO, 신OO, 신OO, 신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미국법인 AOO.(이하 ‘알OO’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1,00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1주당 약 78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9. 2. 21.부터 2019. 4.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1주당 59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시가에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위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쟁점주식의 가액을 59원으로 계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등의 규정[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각 항에 규정되어 있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주주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주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78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최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5. 4. 23.에 윤OO(주식 수 98,700주, 거래금액 77,014,000원), 장OO(주식 수 7,050주, 거래금액 5,500,000원), 송OO(주식 수 6,424주, 거래금액 5,015,000원)로부터도 알OO의 주식을 쟁점주식과 같은 가격인 1주당 약 78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 당시 윤OO은 원고의 임원의 배우자였고, 장OO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바, 위 윤OO 및 장OO와의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송OO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비OOO에서 2014. 1.부터 2015. 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에 이루어진 원고의 알OO 주식 거래내역 중 위 송OO와의 거래비중은 약 0.53%(= 송OO와의 거래주식 6,424주 / 총 거래주식 1,211,974주 × 10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송OO와 사이에서도 원고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금액(780원)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근접한 2015. 5. 15. 알OO와 특수관계가 없는 리OO가 위 회사의 우선주 133,333주를 1주당 미화 3달러(거래일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면 3,280원이 된다)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우선주에는 위 회사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금액(3,280원)을 쟁점주식과 같은 보통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양도인들이 2014. 1. 10. 알OO(변경 전 상호: 타OOO 주식회사, 2011. 5. 20. 알OO의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알OO 주식 599,234주와 알OO가 보유하고 있던 알OOO주식 1,099,800주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알OOO의 주식을 1주당 780원에 취득하였고, 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취득 당시 양도인들은 알OO의 대주주였다는 것인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위 취득가액(780원)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는 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산출보고서에 의하면 2015. 1. 23.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는 1주당 미화 0.95~1.14달러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미화0.70~0.72달러)이 시가보다 저렴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가치산출보고서는 알OO의 의뢰에 따라 알OO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자료에서 사용된 가정과 각종 수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사나 검토 없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알OOO의 당기순손익이 2012사업연도 –905,629,474원, 2013사업연도 –891,758,429원, 2014사업연도 –570,944,811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기준일(2015. 4.23. 및 2015. 5. 29.)에 가장 가까운 2014년 말 기준 위 회사의 자본금 총계가 791,326,196원, 발행주식 총수가 9,058,333주이므로 순자산가치는 58원(= 791,326,196원 ÷ 9,058,333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도 그 정도일 것으로 추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알OOO가 LED Lighting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에 관한 성과를 통해 점차 제품을 다양화하고 그 제품들을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미래의 영업현금흐름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원고의 대표자 신OO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시가는 주당 59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59원임에도 원고는 위 적정 시가보다 13배 이상 높은 가격인 1주당 약 780원에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합리한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