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2. 다.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0. 9. 29.경부터 33,000,000 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o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금액들이 출금된 후 그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부분을 “2021. 7. 6.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장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원고들과 ooo은 공동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각 40%, ooo 2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매매대금 4,650,0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220,032,650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취득자금을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4,870,032,650원 중 2,600,000,000원은 원고 oo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1,300,000,000원은 ooo 명의의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970,032,650원은 ooo의 현금으로 조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과 ooo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수입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ooo아 명의의 위 대출금 26억 원을 원고들과 ooo의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원고들과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현황, 취득자금의 조달 내역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그밖에 원고들과 ooo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의 나이나 경제력(당시 원고들은 26세 및 28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부친인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이 현금으로 조달한 위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친인 ooo로부터 이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합계 80%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합계 3,900,000,000원(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2,600,000,000원 + ooo 명의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ooo로부터 위 현금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2. 다.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0. 9. 29.경부터 33,000,000 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o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금액들이 출금된 후 그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부분을 “2021. 7. 6.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장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원고들과 ooo은 공동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각 40%, ooo 2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매매대금 4,650,0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220,032,650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취득자금을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4,870,032,650원 중 2,600,000,000원은 원고 oo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1,300,000,000원은 ooo 명의의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970,032,650원은 ooo의 현금으로 조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과 ooo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수입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ooo아 명의의 위 대출금 26억 원을 원고들과 ooo의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원고들과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현황, 취득자금의 조달 내역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그밖에 원고들과 ooo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의 나이나 경제력(당시 원고들은 26세 및 28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부친인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이 현금으로 조달한 위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친인 ooo로부터 이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합계 80%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합계 3,900,000,000원(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2,600,000,000원 + ooo 명의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ooo로부터 위 현금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