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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분담과 증여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요약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분담이 없다면<강조>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 #지분분담 #증여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시 대출금을 일부 공동사업자가 받으면 모든 채무가 그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취득자금은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명의가 일방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실질상 공동 채무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자금은 일부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시 현금분담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현금으로 실제 부담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현금 분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부동산을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로 취득한 후 임대수익으로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소득·증여 관계는?
답변
임대수입에서 공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 구체적 자금 운용경위와 분담 내역을 근거로 증여 여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취득경위, 자금 조달 및 상환, 경제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2. 다.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0. 9. 29.경부터 33,000,000 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o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금액들이 출금된 후 그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부분을 ⁠“2021. 7. 6.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장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원고들과 ooo은 공동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각 40%, ooo 2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매매대금 4,650,0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220,032,650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취득자금을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4,870,032,650원 중 2,600,000,000원은 원고 oo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1,300,000,000원은 ooo 명의의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970,032,650원은 ooo의 현금으로 조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과 ooo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수입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ooo아 명의의 위 대출금 26억 원을 원고들과 ooo의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원고들과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현황, 취득자금의 조달 내역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그밖에 원고들과 ooo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의 나이나 경제력(당시 원고들은 26세 및 28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부친인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이 현금으로 조달한 위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친인 ooo로부터 이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합계 80%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합계 3,900,000,000원(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2,600,000,000원 + ooo 명의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ooo로부터 위 현금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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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분담과 증여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요약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분담이 없다면<강조>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 #지분분담 #증여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시 대출금을 일부 공동사업자가 받으면 모든 채무가 그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취득자금은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명의가 일방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실질상 공동 채무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자금은 일부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시 현금분담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현금으로 실제 부담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현금 분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부동산을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로 취득한 후 임대수익으로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소득·증여 관계는?
답변
임대수입에서 공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 구체적 자금 운용경위와 분담 내역을 근거로 증여 여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판결은 취득경위, 자금 조달 및 상환, 경제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2. 다.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0. 9. 29.경부터 33,000,000 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o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금액들이 출금된 후 그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부분을 ⁠“2021. 7. 6.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장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원고들과 ooo은 공동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각 40%, ooo 2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매매대금 4,650,0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220,032,650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취득자금을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4,870,032,650원 중 2,600,000,000원은 원고 oo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1,300,000,000원은 ooo 명의의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970,032,650원은 ooo의 현금으로 조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과 ooo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수입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ooo아 명의의 위 대출금 26억 원을 원고들과 ooo의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원고들과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현황, 취득자금의 조달 내역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그밖에 원고들과 ooo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의 나이나 경제력(당시 원고들은 26세 및 28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부친인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이 현금으로 조달한 위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친인 ooo로부터 이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합계 80%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합계 3,900,000,000원(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2,600,000,000원 + ooo 명의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ooo로부터 위 현금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