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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을 때 상속재산 귀속 판단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소유권 합의 #건물 귀속 #임대인 소유권 #상속재산 판정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 귀속에 합의했을 때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하에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 시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당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던 건물은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에서 임대인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면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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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을 때 상속재산 귀속 판단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소유권 합의 #건물 귀속 #임대인 소유권 #상속재산 판정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 귀속에 합의했을 때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하에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 시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당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던 건물은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에서 임대인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면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