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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671
판결 요약
인터넷 도박(게임머니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음. 필요경비(당첨된 게임머니 금액) 산정이 불가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수익 전체를 과세해도 위법하지 않음.
#인터넷도박 #게임머니환전 #기타소득 #소득세법 #사행행위수익
질의 응답
1.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복수의 선택지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는 인터넷 도박은 사행행위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도박 방식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인터넷 도박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모든 금액이 도박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거래내역상 원고의 인출금 전액을 도박 수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구체적 반증이나 입증이 없으면 인출 전액을 기타소득 수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입출금내역 및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인출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두고 인출 전액을 도박 수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당첨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해당 금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당첨한 게임에서 베팅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고, 그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원이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험상 명백히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하며, 당첨된 게임의 베팅금과 수익의 인과관계를 따져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필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소득세법,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해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및 입증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com,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한편 위 기간 중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출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원 이하 버림)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 및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행행위로 인한 수익이나 같은 항 제14호에서 정한 슬롯머신 등을 통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인출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였다가 이 사건 도박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하여 인출한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인출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자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은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정해진 시간에 승패 또는 결과가 결정되고, 선택한 선택지가 위 승패 또는 결과와 일치할 경우에 베팅한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운영하면서 적중자 내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위 게임의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베팅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도박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인출금은 그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면 그 금액은 곧바로 게임머니로 환전되고, 그 게임머니는 오로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하기 위한 용도일 뿐 이를 달리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전혀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입금 및 인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차례의 입금이 연속되다가 중간에 인출을 하고 다시 입금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선, 일련의 연속된 입금 중 최종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을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는, 해당 입금들의 최종 입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부 이 사건 도박에 베팅되어 소진되었거나, 혹은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원하는 베팅 금액에 미달하는 상태로서 최종 입금되어 환전된 게임머니와 함께 베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일련의 연속된 입금 중 최종 입금 당시에 게임머니가 베팅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남아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족하고 추가로 게임머니를 환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일련의 연속된 입금에 따라 환전된 게임머니는 해당 입금들의 최종 입금 당시 이미 이 사건 도박으로 소진되었거나, 혹은 최종 입금 후 원고가 참가할 도박행위에 베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입금 후 남아 있는 게임머니의 경우에는, 원고가 입금 후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도박에 베팅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하여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낮게나마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전체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각 인출 및 그 직전의 입금 사이에는 보통 수 시간에 이르는 시차가 있고, 각 인출액과 입금액도 대체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황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각 인출 전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이 사건 도박에 베팅한 후 그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게임머니를 베팅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경험칙상 이 사건 인출금은 모두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단지 이 사건 인출금 중 이 사건 도박에 베팅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되어 인출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인출금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졌고, 가상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이 사건 인출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원고와 과세관청인 피고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내역 파악이 곤란하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어 접속조차 불가능하다), 이 사건 인출금 중 도박에 베팅되지 않고 그대로 환전된 금액의 유무 및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필요는 더욱 크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인출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2016.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그 중 일부의 경우에만 당첨되어 게임머니를 획득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각 도박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당첨된 경우에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별개의 지출에 불과하며, 원고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 중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반면, ①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해당 도박행위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고, 해당 게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하는 이상 원고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 점, ②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은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경우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등의 경우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각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행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특히 위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나 슬롯머신등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의 경우에는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박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사실관계는,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과세관청인 피고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 스스로 이를 산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시행령 조항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등 참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박의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수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당첨 당시 베팅한 게임머니의 금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거나 산정할 수 없다.

(4)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기타소득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에서 각 당첨 당시에 베팅한 게임머니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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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671
판결 요약
인터넷 도박(게임머니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음. 필요경비(당첨된 게임머니 금액) 산정이 불가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수익 전체를 과세해도 위법하지 않음.
#인터넷도박 #게임머니환전 #기타소득 #소득세법 #사행행위수익
질의 응답
1.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복수의 선택지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는 인터넷 도박은 사행행위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도박 방식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인터넷 도박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모든 금액이 도박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거래내역상 원고의 인출금 전액을 도박 수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구체적 반증이나 입증이 없으면 인출 전액을 기타소득 수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입출금내역 및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인출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두고 인출 전액을 도박 수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당첨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해당 금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당첨한 게임에서 베팅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고, 그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원이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험상 명백히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하며, 당첨된 게임의 베팅금과 수익의 인과관계를 따져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필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판결은 소득세법,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해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및 입증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com,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한편 위 기간 중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출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원 이하 버림)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 및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행행위로 인한 수익이나 같은 항 제14호에서 정한 슬롯머신 등을 통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인출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였다가 이 사건 도박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하여 인출한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인출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자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은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정해진 시간에 승패 또는 결과가 결정되고, 선택한 선택지가 위 승패 또는 결과와 일치할 경우에 베팅한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운영하면서 적중자 내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위 게임의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베팅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도박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인출금은 그 전액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면 그 금액은 곧바로 게임머니로 환전되고, 그 게임머니는 오로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하기 위한 용도일 뿐 이를 달리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전혀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입금 및 인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차례의 입금이 연속되다가 중간에 인출을 하고 다시 입금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선, 일련의 연속된 입금 중 최종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을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는, 해당 입금들의 최종 입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부 이 사건 도박에 베팅되어 소진되었거나, 혹은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원하는 베팅 금액에 미달하는 상태로서 최종 입금되어 환전된 게임머니와 함께 베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일련의 연속된 입금 중 최종 입금 당시에 게임머니가 베팅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남아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족하고 추가로 게임머니를 환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일련의 연속된 입금에 따라 환전된 게임머니는 해당 입금들의 최종 입금 당시 이미 이 사건 도박으로 소진되었거나, 혹은 최종 입금 후 원고가 참가할 도박행위에 베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입금 후 남아 있는 게임머니의 경우에는, 원고가 입금 후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도박에 베팅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하여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낮게나마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전체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각 인출 및 그 직전의 입금 사이에는 보통 수 시간에 이르는 시차가 있고, 각 인출액과 입금액도 대체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황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각 인출 전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이 사건 도박에 베팅한 후 그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게임머니를 베팅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경험칙상 이 사건 인출금은 모두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단지 이 사건 인출금 중 이 사건 도박에 베팅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되어 인출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인출금이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졌고, 가상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이 사건 인출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원고와 과세관청인 피고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내역 파악이 곤란하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어 접속조차 불가능하다), 이 사건 인출금 중 도박에 베팅되지 않고 그대로 환전된 금액의 유무 및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필요는 더욱 크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인출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2016.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그 중 일부의 경우에만 당첨되어 게임머니를 획득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각 도박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당첨된 경우에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별개의 지출에 불과하며, 원고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 중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반면, ①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해당 도박행위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고, 해당 게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하는 이상 원고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 점, ②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은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경우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등의 경우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각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행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특히 위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나 슬롯머신등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의 경우에는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박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원고가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사실관계는,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과세관청인 피고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 스스로 이를 산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시행령 조항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등 참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박의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수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당첨 당시 베팅한 게임머니의 금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거나 산정할 수 없다.

(4)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기타소득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에서 각 당첨 당시에 베팅한 게임머니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