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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이미 목적재산 복귀 시 소 취하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소 제기 전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원고의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이미 원상복구되었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복귀 #권리보호이익 #소각하 #부적법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대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소송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해행위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소 제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복귀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각하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로 되돌리려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은 채권자가 취소를 구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이미 복귀되었을 때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복귀된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부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이 각하되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의 주문에서 소 각하와 함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2.11.15.

판 결 선 고

2022.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29.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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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이미 목적재산 복귀 시 소 취하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소 제기 전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원고의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이미 원상복구되었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복귀 #권리보호이익 #소각하 #부적법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대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소송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해행위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소 제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복귀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각하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로 되돌리려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은 채권자가 취소를 구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이미 복귀되었을 때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복귀된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부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이 각하되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판결의 주문에서 소 각하와 함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2.11.15.

판 결 선 고

2022.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29.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