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〇〇 |
변 론 종 결 |
2022.11.15. |
판 결 선 고 |
2022.11.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〇〇 |
변 론 종 결 |
2022.11.15. |
판 결 선 고 |
2022.11.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