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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매매계약에 의해 체납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영농조합법인 AA |
|
제1심 판 결 |
2016. 12. 7. |
|
변 론 종 결 |
2017. 6. 29. |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092,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
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인지 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0.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2017. 2. 20. 위 10,000,000원에 상당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처분문서[특히 갑 제2호증(매매계약
서) 특약사항 제5조 포함]의 해석 등이 기재된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 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
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1) 조건 불성취로 인한 잔금지급채무 미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를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는 없는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다음 내
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계획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0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는 신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
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
소하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고, 신BB이
원고에게 먼저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
조에서 정한 ‘개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BB이 미변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법하
게 진행됨으로써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관련소송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 고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소송 제1심은 2016. 10. 19. “1.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 에 관한 재매각기일을 변경한 것은 집행법원의 기일지정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 로, ㈜BB가 2015. 9. 17.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재매
각기일부터 역산하면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매각대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집행법원이 ㈜BB가 집행비용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재매각결정을 취소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하기 어렵다. 3. 집행법원에게 매각기일의 지정과 변경의 권한이 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매각기일의 변경이 위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
저하다. 달리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근거․자료는 부족하
다. 또한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경락의 효력은 그 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60 판결, 대법원 1977. 1. 11. 선고76다129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 취소나 해제관련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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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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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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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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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영농조합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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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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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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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092,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
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인지 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0.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2017. 2. 20. 위 10,000,000원에 상당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처분문서[특히 갑 제2호증(매매계약
서) 특약사항 제5조 포함]의 해석 등이 기재된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 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
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1) 조건 불성취로 인한 잔금지급채무 미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를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는 없는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다음 내
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계획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0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는 신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
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
소하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고, 신BB이
원고에게 먼저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
조에서 정한 ‘개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BB이 미변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법하
게 진행됨으로써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관련소송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 고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소송 제1심은 2016. 10. 19. “1.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 에 관한 재매각기일을 변경한 것은 집행법원의 기일지정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 로, ㈜BB가 2015. 9. 17.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재매
각기일부터 역산하면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매각대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집행법원이 ㈜BB가 집행비용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재매각결정을 취소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하기 어렵다. 3. 집행법원에게 매각기일의 지정과 변경의 권한이 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매각기일의 변경이 위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
저하다. 달리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근거․자료는 부족하
다. 또한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경락의 효력은 그 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60 판결, 대법원 1977. 1. 11. 선고76다129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 취소나 해제관련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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