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 시 의무와 시기 확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경매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조건 불성취 #의무 확정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에서 조건이 불성취되어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 의무가 확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가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이며,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 매매대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의 위법성 주장만으로는 잔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매에 중대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경매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 취소 등 특별사정 없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특약에서 '개발 후 지급' 관련 내용을 증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약에 개발 내용과 계획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당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특약에 개발의 구체적 내용·계획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에 의해 체납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A

제1심 판 결

2016. 12. 7.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092,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

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인지 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0.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2017. 2. 20. 위 10,000,000원에 상당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처분문서[특히 갑 제2호증(매매계약

서) 특약사항 제5조 포함]의 해석 등이 기재된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 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

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1) 조건 불성취로 인한 잔금지급채무 미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를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는 없는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다음 내

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계획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0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는 신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

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

소하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고, 신BB이

원고에게 먼저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

조에서 정한 ⁠‘개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BB이 미변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법하

게 진행됨으로써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관련소송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 고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소송 제1심은 2016. 10. 19. ⁠“1.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 에 관한 재매각기일을 변경한 것은 집행법원의 기일지정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 로, ㈜BB가 2015. 9. 17.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재매

각기일부터 역산하면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매각대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집행법원이 ㈜BB가 집행비용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재매각결정을 취소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하기 어렵다. 3. 집행법원에게 매각기일의 지정과 변경의 권한이 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매각기일의 변경이 위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

저하다. 달리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근거․자료는 부족하

다. 또한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경락의 효력은 그 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60 판결, 대법원 1977. 1. 11. 선고76다129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 취소나 해제관련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 시 의무와 시기 확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경매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조건 불성취 #의무 확정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에서 조건이 불성취되어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 의무가 확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가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이며,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 매매대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의 위법성 주장만으로는 잔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매에 중대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경매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 취소 등 특별사정 없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특약에서 '개발 후 지급' 관련 내용을 증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약에 개발 내용과 계획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당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판결은 특약에 개발의 구체적 내용·계획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에 의해 체납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A

제1심 판 결

2016. 12. 7.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092,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

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인지 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0.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2017. 2. 20. 위 10,000,000원에 상당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처분문서[특히 갑 제2호증(매매계약

서) 특약사항 제5조 포함]의 해석 등이 기재된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 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

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1) 조건 불성취로 인한 잔금지급채무 미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를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는 없는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다음 내

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계획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0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는 신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

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

소하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고, 신BB이

원고에게 먼저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

조에서 정한 ⁠‘개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BB이 미변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법하

게 진행됨으로써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관련소송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 고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소송 제1심은 2016. 10. 19. ⁠“1.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 에 관한 재매각기일을 변경한 것은 집행법원의 기일지정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 로, ㈜BB가 2015. 9. 17.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재매

각기일부터 역산하면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매각대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집행법원이 ㈜BB가 집행비용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재매각결정을 취소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하기 어렵다. 3. 집행법원에게 매각기일의 지정과 변경의 권한이 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매각기일의 변경이 위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

저하다. 달리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근거․자료는 부족하

다. 또한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경락의 효력은 그 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60 판결, 대법원 1977. 1. 11. 선고76다129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 취소나 해제관련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