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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천안지원 2017가단103258
판결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자 대위자인 국가(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국가 대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국가)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자인 국가와 같이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는 자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에서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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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6. 07.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3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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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자 대위자인 국가(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국가 대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국가)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자인 국가와 같이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는 자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판결에서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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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6. 07.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3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