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과 정당성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과,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주거지역 편입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을 근거로 8년 자경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를 임대한 기간이 있다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8년 중 상당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한 기간이 소유기간의 약 28.2%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1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66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표 중 ⁠‘기간’란의 ⁠“2004. 8. 13.”을 ⁠“2014. 8.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4. 결론’ 이전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 5,788일인데,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1,633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망 권BB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과 정당성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과,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주거지역 편입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을 근거로 8년 자경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를 임대한 기간이 있다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8년 중 상당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한 기간이 소유기간의 약 28.2%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1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66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표 중 ⁠‘기간’란의 ⁠“2004. 8. 13.”을 ⁠“2014. 8.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4. 결론’ 이전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 5,788일인데,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1,633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망 권BB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