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예수금·송달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금 #송달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예수금과 송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수금과 송달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 당국이 예수금과 송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소송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에서는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령된 금전도 과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무 회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이런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예수금·송달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금 #송달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예수금과 송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수금과 송달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 당국이 예수금과 송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소송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에서는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령된 금전도 과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무 회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이런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