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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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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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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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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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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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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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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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