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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증명책임 쟁점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피압류채권 #채권자 증명책임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압류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판결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의 발생, 내용, 범위 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채권 존재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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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주식회사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변 론 종 결

2017.06.14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00로2가 202-2’를 ⁠‘00로2가 20-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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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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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압류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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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의 발생, 내용, 범위 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채권 존재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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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주식회사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변 론 종 결

2017.06.14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00로2가 202-2’를 ⁠‘00로2가 20-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