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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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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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00주식회사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
|
변 론 종 결 |
2017.06.14 |
|
판 결 선 고 |
2017.08.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00로2가 202-2’를 ‘00로2가 20-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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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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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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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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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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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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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00로2가 202-2’를 ‘00로2가 20-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