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권 남용 여부와 부적법 각하 기준

대법원 2017재두20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은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 범위와 남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판시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심소 제기 #소권 남용 #부적법 각하 #재심소송비용 #대법원 재심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01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2. 재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01 판결은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권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절차 내지는 사유 없이 재심을 반복 청구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01 판결은 이 사건에서 재심의 소권이 남용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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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09.26)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6. 선고 대법원 2017재두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