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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분산 명의신탁과 배당소득세 부담 가능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의제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등 조세부담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분산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나 조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실소유자인 신AA가 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기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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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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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가 모두 명의를 도용당하여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신 AA은 2007. 12. 18.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최 AA으로부터 AAA주식 161,400주를 매수한 후, 2008. 1. 20. 그 중 81,690주는 박AA 명의로, 33,030주는 장AA 명의로, 각 23,340주는 원고와 정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23,340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② AAA이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AA, 장AA, 정AA 및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 11,67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 개서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AA은 AAA의 총 주식 중 약 69%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AAA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신AA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정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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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분산 명의신탁과 배당소득세 부담 가능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의제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등 조세부담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분산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나 조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실소유자인 신AA가 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기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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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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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가 모두 명의를 도용당하여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신 AA은 2007. 12. 18.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최 AA으로부터 AAA주식 161,400주를 매수한 후, 2008. 1. 20. 그 중 81,690주는 박AA 명의로, 33,030주는 장AA 명의로, 각 23,340주는 원고와 정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23,340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② AAA이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AA, 장AA, 정AA 및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 11,67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 개서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AA은 AAA의 총 주식 중 약 69%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AAA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신AA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정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