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6. |
판 결 선 고 |
2023.6.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7,0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1. OO시 OOOO10길 00-00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속절삭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 7. 27.부터 2016.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3,615,600,000원, 원고가 EEE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091,129,000원과 각 관련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DD에 2016. 3. 2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EE으로부터 2016. 3. 2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1,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1. 30. 원고가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DD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7고합00).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8. 7. 2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DDD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EE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노000). 원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0. 16. 상고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8도000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가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아, 2021. 4. 5. 원고에게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7,08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DD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DDD에게 공급한 바 없고,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GGG과 직원 HHH의 사기 범행으로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고만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JJJ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28.까지 D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DDD에 대한 제품의 공급은 2016. 9. 9.부터 2016. 11. 22.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2016년 1기)과 거래일시가 속한 과세기간(2016년 2기)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FF은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FF의 대표이사 GGG과 직원 HHH는 2016. 2.경 DDD 및 DD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JJJ에게 FFF이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KK으로부터 선박부품 공급을 발주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DDD과 JJJ에게 FFF과 거래하는 부품제조업체인 원고에게 자금을 보내주면 원고를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주식회사 KKK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DDD과 JJJ은 이에 기망당하여 DDD은 2016. 6.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188,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JJJ은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DDD을 통해 원고에게 6,170,789,21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28.까지 DDD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 |
FFF ⇒ JJJ ⇒ DDD ⇐ 원고 ⇒ |
(발주) (발주) (발주) |
(3) 한편,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DDD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6,741,301,2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9. 9.부터 2016. 11. 30.까지 DDD에게 총 3,568,041,4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원고가 공급한 제품 중 일부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는 당시 원고가 하청업체인 EEE으로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DDD과의 합의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4) 원고는 GGG, HHH와 함께 2017. 7.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은 ‘원고가 GGG 및 HHH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JJ으로부터 합계 6,170,789,218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법원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GGG과 HHH가 JJJ 측을 속여 기부속 발주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DDD으로부터 기부속 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발주에 따라 일부 기부속을 생산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고합000, 000, 2018고합00(각 병합)].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5. 1.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8노000),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 DDD과 사이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발주서를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견적서 또는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DDD은 발주한 품목이 납품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위 품목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고, 뒤늦게 위 품목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원고와 정상적인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 DDD의 추궁에 원고는 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자신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DD이 받은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DD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2016. 9. 8.경부터 2016. 12.경까지 DDD에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 및 보관하였던 제품 중 일부를 JJJ에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9. 21. GGG과 HHH의 사기로 손해를 입게 된 JJJ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JJJ에게 물품대금 2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6.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소유의 OO시 OOOO10길 00-00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672.48㎡, 2층 405.96㎡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J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원고가 JJJ에게 제품 일부를 인도한 것은 원고와 JJJ 사이에 체결된 위 준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한 것으로서 DDD과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DDD에게 공급해야 할 제품을 JJJ에 인도한 행위는 DDD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DDD과의 기존 물품공급계약 또는 그에 따른 거래 자체가 허위 내지 가공의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의 공급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허위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2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DDD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DDD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6. |
판 결 선 고 |
2023.6.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7,0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1. OO시 OOOO10길 00-00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속절삭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 7. 27.부터 2016.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3,615,600,000원, 원고가 EEE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091,129,000원과 각 관련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DD에 2016. 3. 2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EE으로부터 2016. 3. 2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1,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1. 30. 원고가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DD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7고합00).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8. 7. 2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DDD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EE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노000). 원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0. 16. 상고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8도000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가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아, 2021. 4. 5. 원고에게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7,08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DD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DDD에게 공급한 바 없고,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GGG과 직원 HHH의 사기 범행으로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고만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JJJ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28.까지 D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DDD에 대한 제품의 공급은 2016. 9. 9.부터 2016. 11. 22.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2016년 1기)과 거래일시가 속한 과세기간(2016년 2기)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FF은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FF의 대표이사 GGG과 직원 HHH는 2016. 2.경 DDD 및 DD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JJJ에게 FFF이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KK으로부터 선박부품 공급을 발주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DDD과 JJJ에게 FFF과 거래하는 부품제조업체인 원고에게 자금을 보내주면 원고를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주식회사 KKK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DDD과 JJJ은 이에 기망당하여 DDD은 2016. 6.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188,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JJJ은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DDD을 통해 원고에게 6,170,789,21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28.까지 DDD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 |
FFF ⇒ JJJ ⇒ DDD ⇐ 원고 ⇒ |
(발주) (발주) (발주) |
(3) 한편,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DDD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6,741,301,2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9. 9.부터 2016. 11. 30.까지 DDD에게 총 3,568,041,4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원고가 공급한 제품 중 일부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는 당시 원고가 하청업체인 EEE으로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DDD과의 합의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4) 원고는 GGG, HHH와 함께 2017. 7.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은 ‘원고가 GGG 및 HHH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JJ으로부터 합계 6,170,789,218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법원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GGG과 HHH가 JJJ 측을 속여 기부속 발주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DDD으로부터 기부속 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발주에 따라 일부 기부속을 생산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고합000, 000, 2018고합00(각 병합)].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5. 1.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8노000),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 DDD과 사이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발주서를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견적서 또는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DDD은 발주한 품목이 납품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위 품목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고, 뒤늦게 위 품목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원고와 정상적인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 DDD의 추궁에 원고는 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자신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DD이 받은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DD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2016. 9. 8.경부터 2016. 12.경까지 DDD에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 및 보관하였던 제품 중 일부를 JJJ에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9. 21. GGG과 HHH의 사기로 손해를 입게 된 JJJ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JJJ에게 물품대금 2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6.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소유의 OO시 OOOO10길 00-00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672.48㎡, 2층 405.96㎡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J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원고가 JJJ에게 제품 일부를 인도한 것은 원고와 JJJ 사이에 체결된 위 준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한 것으로서 DDD과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DDD에게 공급해야 할 제품을 JJJ에 인도한 행위는 DDD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DDD과의 기존 물품공급계약 또는 그에 따른 거래 자체가 허위 내지 가공의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의 공급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허위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2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DDD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DDD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