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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소득귀속 판단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36724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제 소득귀속자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 명의신탁자 의사로 양도가 이뤄지고,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다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소득귀속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실제 양도의사가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724 판결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득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이 등기 명의인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자에게 귀속됨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이 등기 명의자 외의 실질적 소득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724 판결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귀속자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소득귀속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 명의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귀속자를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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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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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제 소득귀속자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 명의신탁자 의사로 양도가 이뤄지고,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다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소득귀속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실제 양도의사가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724 판결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득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이 등기 명의인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자에게 귀속됨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이 등기 명의자 외의 실질적 소득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724 판결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귀속자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소득귀속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 명의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귀속자를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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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