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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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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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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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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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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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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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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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