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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 위조·무효 주장과 압류처분 효력 쟁점: 하자 승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226
판결 요약
납세보증서가 위조되었거나 하자가 중대해도, 그 외관상 명백성이 없다면 압류 등 체납처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조 주장을 하려면 적법한 불복절차(취소소송)에서 다퉈야 하며,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납세보증서 무효·채무 부존재를 따지더라도 효력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납세보증서 위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채무 #압류처분 #하자승계
질의 응답
1. 납세보증서가 위조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보증서의 위조 여부가 사실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하자가 압류처분 등 체납절차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압류처분은 유효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에서 보증서 위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압류 등의 집행 단계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해 납세보증서의 위조나 무효를 주장해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납세보증서 무효만으로는 확정된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을 다투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취소소송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만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압류절차에 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경우, 보증서의 하자는 별도의 민사확인소송으로 다투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방어할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함.
3. 납세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더라도 조세처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세보증서의 위조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고지처분·압류처분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위조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고지처분 및 이에 근거한 집행은 외관상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4.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에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등 선행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만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단순 취소사유일 경우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대·명백한 하자(당연무효)만 집행단계로 승계된다고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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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서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7.09.07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자 납세보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납세보증서에 기한 납세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납세보증서의 작성 및 제출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BBB은

20○.○.○.경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및 이에 따른 체납처분

1) AAA은 ○○서장에 이 사건 납세보증서상 제1회 분납 납부기한인

20○.○.○.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장은 20○.○.○.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원고를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

렵 원고에게 AAA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이라 한다).

2) ○○서장은 20○.○.○. 원고 소유인 ○○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접수 제

○○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고, 처분청을○○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이하 ⁠‘이 사

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 ○. ○.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구합○호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 원고가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임의경매 및 피고에 대한 배당

1) 소외 DDD중앙회는 20○.○.○. ○○지방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임의경매 사건을 ⁠‘이 사건 임

의경매’라 한다).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 소외 주식회사 EEE에 매각되었고, 20○.

○.○.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교부권자 ○○세무서)에게 ○○원을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가합○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라. BBB에 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 20○고단○호로 BBB이 원고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임의로 작

성하고, 이를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하고, BBB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BBB이 항소하여 ○○지방

법원 20○노○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BB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교부청구를 하여

○○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무효와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가 BB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작성에 묵시적 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

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

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나. 법리

1) 납세보증인의 효과 및 이에 대한 불복

납세보증채무는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이 성립ㆍ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며 본래의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자

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납세보증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

한 권리구제방법과 동일한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 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간 하자의 승계 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

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

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

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

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

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

조).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

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4) 확인의 이익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한 사

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

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납세

보증채무를 지는바, 이와 같은 납세보증채무는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

므로 과세관청인 ○○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였음을 들어 사문

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

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 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다툴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의 자력집행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교부청구 및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이 있는 이후에 그 전제가 되 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고지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서는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진부에 대하여 무효확

인을 구하거나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보증

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

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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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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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 위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채무 #압류처분 #하자승계
질의 응답
1. 납세보증서가 위조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보증서의 위조 여부가 사실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하자가 압류처분 등 체납절차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압류처분은 유효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에서 보증서 위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압류 등의 집행 단계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해 납세보증서의 위조나 무효를 주장해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납세보증서 무효만으로는 확정된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을 다투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취소소송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만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압류절차에 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경우, 보증서의 하자는 별도의 민사확인소송으로 다투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방어할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함.
3. 납세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더라도 조세처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세보증서의 위조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고지처분·압류처분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위조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고지처분 및 이에 근거한 집행은 외관상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4.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에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등 선행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만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단순 취소사유일 경우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대·명백한 하자(당연무효)만 집행단계로 승계된다고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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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서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7.09.07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자 납세보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납세보증서에 기한 납세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납세보증서의 작성 및 제출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BBB은

20○.○.○.경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및 이에 따른 체납처분

1) AAA은 ○○서장에 이 사건 납세보증서상 제1회 분납 납부기한인

20○.○.○.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장은 20○.○.○.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원고를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

렵 원고에게 AAA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이라 한다).

2) ○○서장은 20○.○.○. 원고 소유인 ○○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접수 제

○○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고, 처분청을○○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이하 ⁠‘이 사

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 ○. ○.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구합○호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 원고가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임의경매 및 피고에 대한 배당

1) 소외 DDD중앙회는 20○.○.○. ○○지방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임의경매 사건을 ⁠‘이 사건 임

의경매’라 한다).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 소외 주식회사 EEE에 매각되었고, 20○.

○.○.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교부권자 ○○세무서)에게 ○○원을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가합○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라. BBB에 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 20○고단○호로 BBB이 원고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임의로 작

성하고, 이를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하고, BBB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BBB이 항소하여 ○○지방

법원 20○노○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BB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교부청구를 하여

○○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무효와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가 BB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작성에 묵시적 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

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

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나. 법리

1) 납세보증인의 효과 및 이에 대한 불복

납세보증채무는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이 성립ㆍ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며 본래의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자

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납세보증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

한 권리구제방법과 동일한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 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간 하자의 승계 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

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

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

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

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

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

조).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

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4) 확인의 이익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한 사

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

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납세

보증채무를 지는바, 이와 같은 납세보증채무는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

므로 과세관청인 ○○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였음을 들어 사문

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

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 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다툴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의 자력집행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교부청구 및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이 있는 이후에 그 전제가 되 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고지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서는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진부에 대하여 무효확

인을 구하거나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보증

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

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