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과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췄더라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공급 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해당 면세조항 적용이 부정됐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를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라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주거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췄더라도 용도 기준은 공부상 등재내용이라 판시했습니다.
3. 공급 후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급 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공급시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면세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용도변경은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답변
대법원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중심 판단을 유지하며, 서울고법의 과거 판단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대법원 2020두40914, 2020두44725 판결을 근거로 동일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2000. 12. 1.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28.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임대’ 및 ⁠‘부동산개발’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3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규모의 ’B‘(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6. 7. 2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2017. 7. 5.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내지 2019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부 분양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공급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의 1 중 제16~28쪽, 갑 제12호증의 2, 3 중 각 제17~32쪽, 갑 제12호증의 4 중 제17~28쪽).』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법리’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20행의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2020. 6. 18.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과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췄더라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공급 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해당 면세조항 적용이 부정됐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를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라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주거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췄더라도 용도 기준은 공부상 등재내용이라 판시했습니다.
3. 공급 후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급 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공급시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면세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용도변경은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답변
대법원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중심 판단을 유지하며, 서울고법의 과거 판단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은 대법원 2020두40914, 2020두44725 판결을 근거로 동일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2000. 12. 1.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28.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임대’ 및 ⁠‘부동산개발’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3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규모의 ’B‘(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6. 7. 2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2017. 7. 5.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내지 2019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부 분양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공급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의 1 중 제16~28쪽, 갑 제12호증의 2, 3 중 각 제17~32쪽, 갑 제12호증의 4 중 제17~28쪽).』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법리’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20행의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2020. 6. 18.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