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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판단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인한 조합에의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봅니다. 또한 원어민이 직접 받은 생활대책 용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이를 양수한 원고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조합원 #양도시기 #유상이전
질의 응답
1.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명시합니다.
2.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받은 원어민의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사람의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직접 취득한 시기 및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원고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은 원어민의 생활대책 용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현물출자 이행 시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물출자 이행 시점양도시기 및 과세기준 시점이 되므로 과세 여부 및 금액 산정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이 조합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때가 곧 양도시기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시점이 실질적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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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기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누51527판결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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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6213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인한 조합에의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봅니다. 또한 원어민이 직접 받은 생활대책 용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이를 양수한 원고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조합원 #양도시기 #유상이전
질의 응답
1.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명시합니다.
2.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받은 원어민의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사람의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직접 취득한 시기 및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원고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은 원어민의 생활대책 용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이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현물출자 이행 시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물출자 이행 시점양도시기 및 과세기준 시점이 되므로 과세 여부 및 금액 산정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이 조합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때가 곧 양도시기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시점이 실질적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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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기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누51527판결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6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