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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자료 미제출 시 배당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판결 요약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 배당에 참가할 때, 판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기존 지급명령 및 과거 배당내역만으로는 구체 액수와 우선순위 임금채권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 #소명자료 #국민연금 납부확인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임금채권·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관련 재판예규(제1652호)도 예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과거 배당내역만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명령·과거 배당내역만으로는 최종 3개월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과거 경매에서의 배당이나 지급명령 사실만으로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3. 임금채권자의 입증책임과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 제출이 원칙이나,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 제출하면 우선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에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자료 보완 허용을 대법원 2020다299955 판결 취지를 원용해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요구가 기각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적법한 소명자료 없이 배당요구시 청구 기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1477 배당이의

원 고

손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피고 ○○시 CC구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 DD세무서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xx.경부터 퇴사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근로자들 ○○여명(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9. xx. xx. 인천지방법원 99차151호로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 금액은 xx,xxx,xxx원이다.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카합2346호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및 ○○시 ○○구 ○○동 ○○번지 ○○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9. xx. xx.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98타경119746호로 ○○프라자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이하 ⁠‘과거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은 x,xxx,xxx원이다.

마.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가압류채권자(임금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바. 위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2. xx.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에 관하여, 교부권자(당해세) ○○시 FF구에 xx,xxx,xxx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BB구에 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CC구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DD세무서에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22. xx. xx. 열린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1호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인천광역시 CC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거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x,xxx,xxx,xxx원 중 근로자들에게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 xx,xxx,xxx원 전액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아니라면 그 중 얼마만큼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과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자료를 ①항에서 본 재판예규가 정하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준하는 정도의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보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로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채권 액수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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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자료 미제출 시 배당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판결 요약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 배당에 참가할 때, 판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기존 지급명령 및 과거 배당내역만으로는 구체 액수와 우선순위 임금채권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 #소명자료 #국민연금 납부확인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임금채권·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관련 재판예규(제1652호)도 예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과거 배당내역만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명령·과거 배당내역만으로는 최종 3개월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과거 경매에서의 배당이나 지급명령 사실만으로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3. 임금채권자의 입증책임과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 제출이 원칙이나,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 제출하면 우선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에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자료 보완 허용을 대법원 2020다299955 판결 취지를 원용해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소명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요구가 기각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판결은 적법한 소명자료 없이 배당요구시 청구 기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1477 배당이의

원 고

손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피고 ○○시 CC구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 DD세무서의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xx.경부터 퇴사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근로자들 ○○여명(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9. xx. xx. 인천지방법원 99차151호로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 금액은 xx,xxx,xxx원이다.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카합2346호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및 ○○시 ○○구 ○○동 ○○번지 ○○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9. xx. xx.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98타경119746호로 ○○프라자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이하 ⁠‘과거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은 x,xxx,xxx원이다.

마.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가압류채권자(임금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바. 위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2. xx.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에 관하여, 교부권자(당해세) ○○시 FF구에 xx,xxx,xxx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BB구에 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시 CC구에 xxx,xxx,xxx원, 교부권자(조세) DD세무서에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22. xx. xx. 열린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1호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인천광역시 CC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거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전액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x,xxx,xxx,xxx원 중 근로자들에게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 xx,xxx,xxx원 전액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아니라면 그 중 얼마만큼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과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자료를 ①항에서 본 재판예규가 정하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준하는 정도의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보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자료로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채권 액수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