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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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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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자는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양도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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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2016-가단-113236(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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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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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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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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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87,636,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63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은 2015. 3. 29. 00시 00구 00동 543-7 001차0000 제101동 제6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bbb에게 965,5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8. 31 양도소득세 367,32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4.경 aaa을 1가구 3주택 소유자로 판단하여 그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8,393,580원을 2015.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또한 aaa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46,260원을 체납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aaa은 1가구 3주택자가 아니었다.
마. 한편, aaa은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7. 1. 2,400만원,
2015. 7. 2. 1억 7,08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붙은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위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피고에게 위 마.항과같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
세 채권이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aaa은 1가구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aaa 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aa이 종합부동산세 46,260원을 체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에 대한 송금 이전에 aaa에게 위 과세사실이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세금이 소액인 점,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이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aaa에게 위 종합부동산세를 초과하는 예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사실만으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