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311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25. |
|
판 결 선 고 |
2021.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51,440,890원의 과세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0. CCC로부터 대구 O구 OO동 OOO-OO 대지 202.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DD로부터 어린이집 인가권을 5,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1. 3. 11.부터 이 사건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OOOOO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250,000원, 취득가액을 213,256,550원, 필요경비를 39,382,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1,879,570원(10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해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53,568,2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도시가스공사비 5,318,970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2020. 7. 20. 기존에 고지한 양도소득세액에서 2,127,320원을 차감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경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감액경정한 후 남은 2019. 7.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인 6억 5,000만 원에는 어린이집 권리금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출한 등록세, 시설비 등은 필요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하고, 위 시설비 등을 필요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은 ‘OOOOO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1, 2,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등록비 등 3,256,550원은 취득가액에, 증축공사비용 등 44,700,970원은 필요경비 항목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311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25. |
|
판 결 선 고 |
2021.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51,440,890원의 과세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0. CCC로부터 대구 O구 OO동 OOO-OO 대지 202.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DD로부터 어린이집 인가권을 5,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1. 3. 11.부터 이 사건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OOOOO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250,000원, 취득가액을 213,256,550원, 필요경비를 39,382,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1,879,570원(10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해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53,568,2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도시가스공사비 5,318,970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2020. 7. 20. 기존에 고지한 양도소득세액에서 2,127,320원을 차감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경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감액경정한 후 남은 2019. 7.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인 6억 5,000만 원에는 어린이집 권리금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출한 등록세, 시설비 등은 필요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하고, 위 시설비 등을 필요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은 ‘OOOOO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1, 2,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등록비 등 3,256,550원은 취득가액에, 증축공사비용 등 44,700,970원은 필요경비 항목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