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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 요약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연금 외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과세
질의 응답
1. 연금 외에 기타소득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필요가 없고, 15% 원천징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기타소득 지급자가 15% 원천징수만 하면 의무를 다한 건가요?
답변
기타소득 지급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15% 원천징수를 한 경우 적법하게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연금 외 기타소득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취지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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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 요약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연금 외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과세
질의 응답
1. 연금 외에 기타소득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필요가 없고, 15% 원천징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기타소득 지급자가 15% 원천징수만 하면 의무를 다한 건가요?
답변
기타소득 지급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15% 원천징수를 한 경우 적법하게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연금 외 기타소득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취지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