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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조세채권 추심 방해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028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 배우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 신고 누락·의도적 증여가 있었다면 사해의사 역시 인정됩니다. 공제될 채권최고액이 변경되더라도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증여 #조세채권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판결은 체납자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배우자가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때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판결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 해도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조세채무(국세·부가세 등)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 후 성립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판결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및 추후 현실화된 세금채권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5.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해도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해지 명목의 증여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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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원고 보유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02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20080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5. 접수 제46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AA은 ⁠‘올AA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표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전AA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5.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46813호로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AA은 OOO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합계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전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0. 10. 13. 위 ⁠‘올AAA’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7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AA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고가 2010. 10. 22. 및 2010. 10. 28. 전AA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전AA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해 2010. 10.경 전AA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나아가 그것이 사해행위로서 전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채권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2000다37821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0. 10. 5. 별지 체납표 순번 1, 3, 6, 7, 10, 11, 12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끝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2, 4, 5 기재 각 종합소득세와 순번 8, 9 기재 각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모두 2010. 12. 31.까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AA이 2010. 10. 13.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올AAA’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고 과세기간 말일인 2010. 12. 31. 위 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체납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AA은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전AA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전AA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그 자금으로 단독 매수한 것으로서 단지 세금상의 혜택을 위해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전AA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2010. 10. 5.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전AA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즈음 피고가 전AA의 은행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고 피고의 어머니라고 하는 김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OOOO원의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라고 하는 AA건설 주식회사에 전달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오로지 자신의 출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가 전A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는 별지 체납표 순번 3, 4, 5, 9, 10, 11, 12 기재 각 조세채권의 부과․고지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어서 전호남은 위 증여계약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의 부과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당시 별지 체납표 기재 나머지 각 조세채권의 합계액은 전AA의 예금 등 반환채권의 합계액에 미달하였으므로 전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갑 2호증의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AA이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신고(과소신고, 매출누락, 무신고)를 하였고, 추후 위 사실이 드러나 경정된 별지 체납표 순번 3, 4, 5, 9, 10, 11, 12 기재 각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AA이 개인사업체를 10여 년 이상 운영해 온 점과 누락한 매출액 등에 비추어 위 사실과 다른 신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추후 위와 같이 신고한 조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AA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볼 것이므로, 전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의 이유(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를 들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전AA은 2009.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은행에 마쳐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주식회사 AA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2014. 7. 2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바, 이 사건 변경등기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가 말소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변경등기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위 채권최고액의 상한까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지분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가액(= OOOO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OOOO원)의 1/2(= OOOO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이 아닌 근저당권의 채무자이므로 위 피담보채무액의 계산은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1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변경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95,150,000원으로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 상한까지 증가할 경우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OOOO원 = OOOO원 - OOOO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책임재산보다 감소하게 된다.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에 의해 채권최고액이 감소한 이상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설시는 수익자의 변제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한 그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까지 이를 수 있어 원물반환을 하여도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방론에 불과할 뿐, 원물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임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액배상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