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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 인정 여부 및 무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210460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로 볼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부족한 경우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용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경우 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효 등기 #등기 유용 #담보가등기 #등기원인 #합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무효 등기를 당사자들이 유용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유용 합의가 있었다 해도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0460 판결은 유용 합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라는 증거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0460 판결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 등기 유용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유용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0460 판결에서 유용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그 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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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6. 29. 선고 대법원 2015다21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