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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일부 명의신탁 자인시 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망인이나 교회가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불인정되었으나, 원고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했음을 자인한 사실은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 및 세무서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명의신탁 자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을 일부 자인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명확하게 자인된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은 원고 1인이 일부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한 범위에서는 처분사유 변경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을 자인하면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할 경우, 인정된 부분에 한해 세무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은 집합적 명의신탁이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이 부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 또는 자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은 망인이나 교회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은 세무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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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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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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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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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을 자인하면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할 경우, 인정된 부분에 한해 세무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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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이 부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 또는 자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은 망인이나 교회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은 세무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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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