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4. 1. 16. 선고 2023나4466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22. 2. 3. 23:00경 수서역에서 세곡동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소외인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인을 ‘피해자’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3. 17.부터 2022. 6. 24.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8,077,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하여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향후 치료비 제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4. 1. 16. 선고 2023나4466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22. 2. 3. 23:00경 수서역에서 세곡동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소외인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인을 ‘피해자’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3. 17.부터 2022. 6. 24.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8,077,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하여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향후 치료비 제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