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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무상증여계약서 소급작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974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 합산 소유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상증여계약서 등 주식처분 관련 증빙이 소급작성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실제 작성일이 아닌 사실관계에 맞는 시점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주명의 도용 및 증여계약서에 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제2차 납세의무 #무상증여계약서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실제로 경영 참여 안 해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명부에 적법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과반수 이상 주식을 소유했다면,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 판결은 경영 영향력 행사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명부 등재와 주식 소유형태만으로 과점주주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부상 주주 본인(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명단 등재만으로 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명의 도용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그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법리 참조).
3. 주식 무상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실제보다 앞선 시점으로 소급 기재된 경우 세법상 효력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무상증여 계약서가 작성일을 소급해 기재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실제 작성일 시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무상증여계약서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주지위 회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답변
법인의 세금 체납 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반 이상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주주집단이 부족세액에 한해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시행령 제20조 제2항 법리가 판시된 내용입니다.
5.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합산해도 과점주주입니까?
답변
특수관계인과 합산 보유주식이 과반수 초과이면 과점주주로 보며, 개별 주주별 권리행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과점주주 성립은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이며, 한 명의 개별 권리행사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였던 김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9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 고

이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에A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5. 9.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4,05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21. 설립되어 길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및 기타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다가 2014. 2. 21. 기존 사업을 대신하여 단체급식사업 및 음식점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서 상호를 길AAA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고, 202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0.부터 2014.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8,000주 중 5,400주를 보유하였고, 2014. 12. 2.부터 2017.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8,000주 중 20,4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17. 9. 21.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810주 중 8,2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2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22. 1. 2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 하였으나,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4. 12. 이 사건 회사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169,0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2. 5. 9. 원고, 김AA, 김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른 세액인 부가가치세 64,059,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제2차

납세의무지정

(가산세 포함)

지분율(%)

주주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422,169,030

435,484,190

64,059,720

14.71

원고

265,296,960

60.92

김AA(배우자)

106,127,490

24.37

김BB(아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3.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배우자였던 김AA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김AA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김AA의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2021. 7. 1.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5,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 3. 15. 김AA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22. 1. 17. 김AA을 상대로 AA지방법원 AA지원 2022너AA호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2022. 3. 23. ’원고와 김AA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4. 2.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까지 배우자인 김AA 및 아들인 김BB과 함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

③ 원고가 2017. 9. 30.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2,190주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2017. 9. 30.자 주식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회사가 100% 출자한 에BBBBBB 주식회사(이하 ⁠‘에BBBBBB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 법인설립신고를 하였고, 2022. 1. 15. 까지 에B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에BBBBBB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귀속년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원)

2015년

이 사건 회사

2015. 01. 02. ~ 12. 31.

44,400,000

2016년

이 사건 회사

2016. 01. 01. ~ 12. 31.

44,400,000

2017년

이 사건 회사

2017. 01. 01. ~ 12. 31.

61,465,000

2018년

이 사건 회사

2018. 01. 01. ~ 12. 31.

92,400,000

2019년

이 사건 회사

2019. 01. 01. ~ 10. 31.

59,000,000

⑤ 원고는 2020. 11. 4.부터 2022. 3.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장인 ㅁㅁ시 ㅁㅁ면 ㅁㅁ로ㅁㅁ번길 ㅁㅁ-ㅁㅁ, 1층에서 ’한aaa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였는데, 위 한aaaa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과세기간

이 사건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아 사건 회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2021. 1기

3,000,000

-

2021. 2기

19,000,000

25,000,000

2022. 1기

8,000,000

16,000,000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였던 김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 12.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김AA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75.63%(= 원고의 지분율 14.71% + 김AA의 지분율 60.92%)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김AA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②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23.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AA은 이 법정에서 ’본인(김AA)은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였고, 원고는 2021. 7.경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김AA이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원고와 김AA은 2003. 3. 15.부터 2022. 3. 23.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아들인 김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김AA이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한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인 김AA이 위 돈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AA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1. 2.부터 2019. 10. 31.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00% 출자한 에BBB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20. 11. 4.부터 2022. 3.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었던 한aaaa를 운영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⑤ 원고는 김AA과 이혼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1. 6.경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김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고자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주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김AA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원고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 무상증여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무상증여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에 다른 내용은 인쇄활자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이라는 작성일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 수증자란에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AA은 2021. 11. 9.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사내이사였고, 원고가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21. 7. 1. 전후로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서류는 모두 사내이사 대표자 김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에만 김AA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 및 김AA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1. 11. 9. 이후에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김AA에게 이전된 시기는 ⁠‘2022. 3. 15.’인바, 김AA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2022. 3. 15.에야 주식취득 사실을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부서장인 백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 등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2021년 가을 경부터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021년 12월 경 대구의 학교에 재직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주주명부에서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2021년 가을 경에야 백AA에게 주주명부에서 본인(원고)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마음을 가지고 백AA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일환으로 작성된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 역시 원고가 백AA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할 무렵 작성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마) 원고는 김AA과 이혼하기 위해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조정 신청을 할 무렵 재산분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재산분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의 작성경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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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무상증여계약서 소급작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974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 합산 소유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상증여계약서 등 주식처분 관련 증빙이 소급작성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실제 작성일이 아닌 사실관계에 맞는 시점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주명의 도용 및 증여계약서에 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제2차 납세의무 #무상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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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실제로 경영 참여 안 해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명부에 적법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과반수 이상 주식을 소유했다면,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 판결은 경영 영향력 행사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명부 등재와 주식 소유형태만으로 과점주주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부상 주주 본인(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명단 등재만으로 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명의 도용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그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법리 참조).
3. 주식 무상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실제보다 앞선 시점으로 소급 기재된 경우 세법상 효력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무상증여 계약서가 작성일을 소급해 기재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실제 작성일 시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무상증여계약서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주지위 회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답변
법인의 세금 체납 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반 이상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주주집단이 부족세액에 한해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시행령 제20조 제2항 법리가 판시된 내용입니다.
5.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합산해도 과점주주입니까?
답변
특수관계인과 합산 보유주식이 과반수 초과이면 과점주주로 보며, 개별 주주별 권리행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는 과점주주 성립은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이며, 한 명의 개별 권리행사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였던 김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9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 고

이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에A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5. 9.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4,05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21. 설립되어 길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및 기타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다가 2014. 2. 21. 기존 사업을 대신하여 단체급식사업 및 음식점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서 상호를 길AAA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고, 202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0.부터 2014.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8,000주 중 5,400주를 보유하였고, 2014. 12. 2.부터 2017.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8,000주 중 20,4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17. 9. 21.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810주 중 8,2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2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22. 1. 2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 하였으나,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4. 12. 이 사건 회사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169,0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2. 5. 9. 원고, 김AA, 김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른 세액인 부가가치세 64,059,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제2차

납세의무지정

(가산세 포함)

지분율(%)

주주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422,169,030

435,484,190

64,059,720

14.71

원고

265,296,960

60.92

김AA(배우자)

106,127,490

24.37

김BB(아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3.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배우자였던 김AA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김AA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김AA의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2021. 7. 1.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5,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 3. 15. 김AA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22. 1. 17. 김AA을 상대로 AA지방법원 AA지원 2022너AA호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2022. 3. 23. ’원고와 김AA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4. 2.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까지 배우자인 김AA 및 아들인 김BB과 함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

③ 원고가 2017. 9. 30.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2,190주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2017. 9. 30.자 주식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회사가 100% 출자한 에BBBBBB 주식회사(이하 ⁠‘에BBBBBB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 법인설립신고를 하였고, 2022. 1. 15. 까지 에B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에BBBBBB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귀속년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원)

2015년

이 사건 회사

2015. 01. 02. ~ 12. 31.

44,400,000

2016년

이 사건 회사

2016. 01. 01. ~ 12. 31.

44,400,000

2017년

이 사건 회사

2017. 01. 01. ~ 12. 31.

61,465,000

2018년

이 사건 회사

2018. 01. 01. ~ 12. 31.

92,400,000

2019년

이 사건 회사

2019. 01. 01. ~ 10. 31.

59,000,000

⑤ 원고는 2020. 11. 4.부터 2022. 3.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장인 ㅁㅁ시 ㅁㅁ면 ㅁㅁ로ㅁㅁ번길 ㅁㅁ-ㅁㅁ, 1층에서 ’한aaa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였는데, 위 한aaaa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과세기간

이 사건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아 사건 회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2021. 1기

3,000,000

-

2021. 2기

19,000,000

25,000,000

2022. 1기

8,000,000

16,000,000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였던 김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 12.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김AA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75.63%(= 원고의 지분율 14.71% + 김AA의 지분율 60.92%)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김AA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②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23.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AA은 이 법정에서 ’본인(김AA)은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였고, 원고는 2021. 7.경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김AA이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원고와 김AA은 2003. 3. 15.부터 2022. 3. 23.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아들인 김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김AA이 원고 지분 일부를 매각한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인 김AA이 위 돈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AA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30.자 주식 증여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1. 2.부터 2019. 10. 31.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00% 출자한 에BBB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20. 11. 4.부터 2022. 3.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었던 한aaaa를 운영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⑤ 원고는 김AA과 이혼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1. 6.경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김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고자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주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김AA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원고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 무상증여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무상증여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에 다른 내용은 인쇄활자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이라는 작성일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 수증자란에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AA은 2021. 11. 9.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사내이사였고, 원고가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21. 7. 1. 전후로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서류는 모두 사내이사 대표자 김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에만 김AA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 및 김AA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1. 11. 9. 이후에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김AA에게 이전된 시기는 ⁠‘2022. 3. 15.’인바, 김AA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21년 7월 1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2022. 3. 15.에야 주식취득 사실을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부서장인 백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 등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2021년 가을 경부터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021년 12월 경 대구의 학교에 재직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주주명부에서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2021년 가을 경에야 백AA에게 주주명부에서 본인(원고)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마음을 가지고 백AA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일환으로 작성된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 역시 원고가 백AA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할 무렵 작성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마) 원고는 김AA과 이혼하기 위해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조정 신청을 할 무렵 재산분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재산분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무상증여계약서의 작성경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