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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영농일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일지상에는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대토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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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1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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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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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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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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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 서울 BB구 CC동(이하 ‘CC동’이라 한다) 539-1 전 1,134㎡ 중 1/4지분 및 CC동 539-2 답 1,326㎡ 중 1/4지분(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12. 27. 에스에이치공사에게 2010. 12.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후 2011. 8. 11. DD시 EE구 FFF동 517 답 1,722㎡(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의노동력을 제공하여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먼저,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 GGG하우스에게 대토토지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750만 원에 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가 종전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자료로서 영농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농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HHH종묘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날 짜 내 용
2012. 07. 05. 농장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2. 07. 10. 비타민 및 십자화과 작물에 배추좀나방(낙하산벌레)과 진딧물이 발생합니다.
2012. 07. 11. 2. 사모님 외 5명 농장 견학
2012. 09. 10. 원고 사장님 방문
②또한 영농일지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영농일지 작성일자
2012. 07. 27. 2012. 07. 31. 07월 27, 28, 30, 31일
2012. 08. 25. 2012. 08. 31. 08월 25, 26, 27, 28, 29, 30, 31일
2012. 09. 02. 2012. 09. 06. 09월 2, 3, 4, 5, 6일
2012. 09. 12. 2012. 09. 14. 09월 12, 13, 14일
2012. 10. 11. 2012. 10. 13. 10월 11, 12, 13일
2012. 10. 25. 2012. 10. 30. 10월 25, 26, 27, 28, 29, 30일
2012. 11. 03. 2012. 11. 10. 11월 3, 4, 5, 7, 8, 9일
2012. 12. 13. 2012. 12. 13. 12월 13일
2012. 12. 21. 2012. 12. 22. 12월 21일
2013. 01. 25. 2013. 01. 31. 01월 25, 28, 29, 30, 31일
2013. 03. 22. 2013. 03. 25. 03월 22, 23, 24, 25일
2013. 05. 07. 2013. 05. 12. 05월 7, 8, 10, 11일
2013. 06. 12. 2013. 06. 15. 06월 12, 13, 14일
2013. 09. 06. 2013. 09. 08. 09월 6, 7, 8일
2013. 10. 16. 2013. 10. 19. 10월 16, 17, 18일
2013. 11. 17. 2013. 11. 23. 11월 18, 19, 20, 21, 22일
③원고는 연간매출액이 2013년 170억 원, 2014년 130억 원에 이르고, 약 180명을 거느린 HHH종묘의 대표이사로서, 외국 출장이 잦았고, 국내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대토토지의 면적은 1,722㎡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선뜻 믿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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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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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1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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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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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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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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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 서울 BB구 CC동(이하 ‘CC동’이라 한다) 539-1 전 1,134㎡ 중 1/4지분 및 CC동 539-2 답 1,326㎡ 중 1/4지분(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12. 27. 에스에이치공사에게 2010. 12.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후 2011. 8. 11. DD시 EE구 FFF동 517 답 1,722㎡(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의노동력을 제공하여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먼저,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 GGG하우스에게 대토토지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750만 원에 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가 종전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자료로서 영농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농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HHH종묘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날 짜 내 용
2012. 07. 05. 농장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2. 07. 10. 비타민 및 십자화과 작물에 배추좀나방(낙하산벌레)과 진딧물이 발생합니다.
2012. 07. 11. 2. 사모님 외 5명 농장 견학
2012. 09. 10. 원고 사장님 방문
②또한 영농일지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영농일지 작성일자
2012. 07. 27. 2012. 07. 31. 07월 27, 28, 30, 31일
2012. 08. 25. 2012. 08. 31. 08월 25, 26, 27, 28, 29, 30, 31일
2012. 09. 02. 2012. 09. 06. 09월 2, 3, 4, 5, 6일
2012. 09. 12. 2012. 09. 14. 09월 12, 13, 14일
2012. 10. 11. 2012. 10. 13. 10월 11, 12, 13일
2012. 10. 25. 2012. 10. 30. 10월 25, 26, 27, 28, 29, 30일
2012. 11. 03. 2012. 11. 10. 11월 3, 4, 5, 7, 8, 9일
2012. 12. 13. 2012. 12. 13. 12월 13일
2012. 12. 21. 2012. 12. 22. 12월 21일
2013. 01. 25. 2013. 01. 31. 01월 25, 28, 29, 30, 31일
2013. 03. 22. 2013. 03. 25. 03월 22, 23, 24, 25일
2013. 05. 07. 2013. 05. 12. 05월 7, 8, 10, 11일
2013. 06. 12. 2013. 06. 15. 06월 12, 13, 14일
2013. 09. 06. 2013. 09. 08. 09월 6, 7, 8일
2013. 10. 16. 2013. 10. 19. 10월 16, 17, 18일
2013. 11. 17. 2013. 11. 23. 11월 18, 19, 20, 21, 22일
③원고는 연간매출액이 2013년 170억 원, 2014년 130억 원에 이르고, 약 180명을 거느린 HHH종묘의 대표이사로서, 외국 출장이 잦았고, 국내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대토토지의 면적은 1,722㎡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선뜻 믿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