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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요건 판단 시 이혼한 배우자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판결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며,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 세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혼의 무효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배우자와의 세대 구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이혼 #배우자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이혼한 배우자도 함께 1세대로 보나요?
답변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는 더 이상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될 때만 함께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16 판결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해당되며, 이혼이 무효로 될 사정이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 세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서 이혼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 양도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면, 각자 별개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 요건 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종전 배우자와 별도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의 효력을 다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대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이혼이 무효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무효가 인정된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이혼의 무효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의 세대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과거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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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8

판 결 선 고

2018. 0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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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며,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 세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혼의 무효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배우자와의 세대 구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이혼 #배우자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이혼한 배우자도 함께 1세대로 보나요?
답변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는 더 이상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될 때만 함께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16 판결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해당되며, 이혼이 무효로 될 사정이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 세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서 이혼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 양도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면, 각자 별개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 요건 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종전 배우자와 별도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의 효력을 다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대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이혼이 무효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무효가 인정된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이혼의 무효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의 세대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과거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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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8

판 결 선 고

2018. 0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