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사해행위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2017. 06. 01. |
|
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5. 10. 19.1)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
하고,
나. 피고는 강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10. 19.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일인 2015. 9. 1.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5. 기준 강aa에 대하여 총 890,538,870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46,615,210 81,575,8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17,083,570 15,865,60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8,312,590 84,546,3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6,299,110 81,022,88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5월 2008-08-05 2008-08-31 47,634,960 83,360,59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6월 2008-09-01 2008-09-30 75,790 78,05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01 2009-01-31 85,187,230 149,077,24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15 2009-01-31 75,237,820 131,665,950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2008년 2010-02-01 2010-03-12 231,610,900 263,346,340 양천세무서
합 계 598,057,180 890,538,870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강aa의
부친인 강b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강bb이 2015. 9. 1.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강aa, 강cc이 각 상속지분(피고 3/7, 강aa, 강cc 각 2/7)에 따
라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강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강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나.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
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강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강aa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5. 10. 19.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
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39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사해행위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2017. 06. 01. |
|
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5. 10. 19.1)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
하고,
나. 피고는 강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10. 19.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일인 2015. 9. 1.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5. 기준 강aa에 대하여 총 890,538,870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46,615,210 81,575,8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17,083,570 15,865,60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8,312,590 84,546,3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6,299,110 81,022,88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5월 2008-08-05 2008-08-31 47,634,960 83,360,59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6월 2008-09-01 2008-09-30 75,790 78,05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01 2009-01-31 85,187,230 149,077,24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15 2009-01-31 75,237,820 131,665,950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2008년 2010-02-01 2010-03-12 231,610,900 263,346,340 양천세무서
합 계 598,057,180 890,538,870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강aa의
부친인 강b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강bb이 2015. 9. 1.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강aa, 강cc이 각 상속지분(피고 3/7, 강aa, 강cc 각 2/7)에 따
라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강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강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나.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
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강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강aa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5. 10. 19.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
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39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